영주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4-08 시행 2021-04-08 전부개정

별표

[별표]평가기준

계학업성적 또는 특기 등이·통장 경 력기 장학금 수혜여부다자녀 가구이·통장 상 훈
100403015105
학업 성적 우수 분야대학교 신입생(고등학교 3학년)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고등학교 3학년)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고등학교 3학년)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고등학교 3학년)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고등학교 3학년)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고등학교 3학년)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고등학교 3학년)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고등학교 3학년) 5등급(60/100) 이내 과목수/전체 과목수
학업 성적 우수 분야대학교 신입생90% 이상80%이상 90%미만80%이상 90%미만70%이상 80%미만70%이상 80%미만60%이상 70%미만60%이상 70%미만50%이상 60%미만
학업 성적 우수 분야대학생평균 학점 80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 기준)평균 학점 80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 기준)평균 학점 80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 기준)평균 학점 80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 기준)평균 학점 80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 기준)평균 학점 80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 기준)평균 학점 80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 기준)평균 학점 80점 이상(100점 만점 환산 기준)
학업 성적 우수 분야대학생96∼10092∼9592∼9588∼9188∼9184∼8784∼8780∼83
점수점수4035353030252520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분야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분야도단위이상 각종대회 입상자도단위이상 각종대회 입상자시단위 각종대회 입상자시단위 각종대회 입상자학교대표, 학교장표창 수상자학교대표, 학교장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예·체능, 기능특기자로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수상경력이 없는예·체능, 기능특기자로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점 수점 수4040333327272020
근속연수5년이상3년이상∼5년미만1년이상∼3년미만
점 수302520
횟 수없음1회2회3회 이상
점 수15531
자녀수3명 이상2명1명 이하
점 수1053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 관도지사시장
점 수543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평 가 기 준
총점배분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등

 나. 이·통장 경력

 다. 기 장학금 수혜 여부

 라. 다자녀 가구[미성년자(만19세 미만) 자녀 수]

 마. 이·통장 상훈[행정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영주시 이·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교”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이·통장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학교 재학 중 직전학기 학과 학점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8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학생2. 대학교 신입생일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이수 교과목 중 5등급 이내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3.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해당학교의 기능·체육·예능 특기자 또는 최근 2년간 시·군·구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제4조(추천)

제4조(추천) 읍·면·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이·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단, 이·통장 1명당 자녀는 1명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선발)

제5조(선발)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점수가 같은 학생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의 직전연도 지방세 과세 총액이 적은 이·통장의 자녀를 선발한다.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발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보호자 직장 등 다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제외하되, 지급 받은 장학금이 이·통장자녀 장학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제5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제9조(지급된 장학금의 환수)① 제8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장학금이 지급된 연도 내 이·통장이 현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2.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퇴학·정학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3. 대학교 총장 등의 환수신청이 있는 경우② 읍·면·동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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