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5-06 시행 2022-05-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5.13>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ㆍ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신입생 : 고등학교 최종 학기 성적이 평균 5등급 이상인 사람이거나 검정고시의 경우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2. 재학생 :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4.5 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3. 복학생 :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4.5 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시 단위 이상 대회에서 표창을 수상한 사람<개정 95.10.11, 개정 2004.3.31, 2022.5.6.>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다만, 이ㆍ통장 임기 내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5.6.>

제4조(선발)

제4조(선발) 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 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7.5.13, 2022.5.6.>② 삭제 <2022.5.6.>③ 장학생 심사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후 동점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한다. <신설 2022.5.6.>1. 학년이 높은 순서2.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3. 장기재직 이ㆍ통장의 자녀4. 이ㆍ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1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22.5.6.>② 선발된 장학생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 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5.6.>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장학생에게 지급하거나 이ㆍ통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97.5.13, 2022.5.6.>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5.6.>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

제8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제목개정 2022.5.6.]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22.5.6.>1. 삭제 <2001.1.16>2.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2.5.6.>3. 삭제 <2022.5.6.>4. 삭제 <2022.5.6.>5. 이ㆍ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신설 2022.5.6.>6.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았을 경우 <신설 2022.5.6.>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및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97.12.31>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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