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2-08-19 시행 2022-08-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10일 이내10일 이내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보호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유무조건부수급자 유무조건부수급자 유무조건부수급자 유무조건부수급자 유무□ 해당 □ 제외
보호구분□ 한부모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융자액□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자금종류 및 용도□ 생업 ․ 창업자금 등□ 생업 ․ 창업자금 등□ 생업 ․ 창업자금 등□ 생업 ․ 창업자금 등□ 상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축산업 □ 어업 □ 임업 □ 광공업 □ 건설업 □ 기타 ( )□ 상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축산업 □ 어업 □ 임업 □ 광공업 □ 건설업 □ 기타 ( )□ 상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축산업 □ 어업 □ 임업 □ 광공업 □ 건설업 □ 기타 ( )□ 상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축산업 □ 어업 □ 임업 □ 광공업 □ 건설업 □ 기타 ( )
자금종류 및 용도□ 장애인기술훈련자금□ 장애인기술훈련자금□ 장애인기술훈련자금□ 장애인기술훈련자금
자금종류 및 용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구입자금□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구입자금□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구입자금□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구입자금
자금종류 및 용도□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자금종류 및 용도□ 장애인사무보조기기구입비□ 장애인사무보조기기구입비□ 장애인사무보조기기구입비□ 장애인사무보조기기구입비
사업계획서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
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영주시장 귀하
구비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창업 형태□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사업명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사업장사업장□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위 치위 치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임대내용□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임대내용□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현 재 종사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현 재 종사직종경력 ( 년)경력 ( 년)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경력 ( 년)경력 ( 년)경력 ( 년)
기술 보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종류종류
※ 사 업 일 정일 정일 정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 사 업 일 정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사업자금 운 용총 사 업 소요자금원원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별 ( ) -년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신청융자 금 액원원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별 ( ) -년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부족자금 확 보□확보 □ 미확보□확보 □ 미확보□확보 □ 미확보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별 ( ) -년매출액 ( )
기술・경영지도계획□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지도받고 싶은내용지도받고 싶은내용지도받고 싶은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10.29>
 ※ 신청서 뒷면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210㎜×297㎜(보존용지(1종70g/㎡)
(뒷면)

 ※ 1. 창업형태는 담당자가 기재하십시오
 ※ 2. 사업일정란 기재요령 [신청자]
 ・ 조건부수급자 - 생업자금융자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동안은 월별 세부계획 기재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경우 - 월별 계획은 기재하지 않되 구체적인 사업계획 기재

[별지 제2호서식]생업자금신청 조사서

성 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창업형태□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수급자 개인 □ 자활공동체 □ 기타 ( )
사 업 명
융자구분□ 신규융자 □ 추가융자□ 신규융자 □ 추가융자□ 신규융자 □ 추가융자□ 신규융자 □ 추가융자□ 신규융자 □ 추가융자
조사부문조사부문기 준기 준평 가평 가
사업내용사업내용타당성(적절성)타당성(적절성)
기술보유기술보유전문성 경험축적 정도전문성 경험축적 정도
사업일정계획사업일정계획실현가능성 및 구체성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기술・경영지도계획기술・경영지도계획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수행의 적극성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수행의 적극성
근로능력・자활의욕근로능력・자활의욕창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창업에 대한 적극적 의지
재산상태재산상태총 액부동산동 산동산의 주내역
재산상태재산상태
경제상태경제상태월평균소득생활상태자부담가능액기 타
경제상태경제상태
의 견의 견□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적합 □ 부적합 □ 기타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읍・면・동장 및 지역자활센터장) 영주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읍・면・동장 및 지역자활센터장) 영주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읍・면・동장 및 지역자활센터장) 영주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읍・면・동장 및 지역자활센터장) 영주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읍・면・동장 및 지역자활센터장) 영주시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읍・면・동장 및 지역자활센터장) 영주시장 귀하
최종 의견결 과□ 적합 □ 부적합 □ 기타
최종 의견사 유
최종 의견서 명영주시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담당자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와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210㎜×297㎜(보존용지(1종70g/㎡)

[별지 제3호서식]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인창업기 관 명법 인 명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인창업성 명 (성별)생년월일
자활사업 실시기관․ 개인창업주 소연 락 처전화: 팩스:전화: 팩스: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구 분□ 자활기업(공동체, 사업단) □ 개인창업 □ 지역자활센터 (생업자금융자여부 : )□ 자활기업(공동체, 사업단) □ 개인창업 □ 지역자활센터 (생업자금융자여부 : )□ 자활기업(공동체, 사업단) □ 개인창업 □ 지역자활센터 (생업자금융자여부 : )□ 자활기업(공동체, 사업단) □ 개인창업 □ 지역자활센터 (생업자금융자여부 : )□ 자활기업(공동체, 사업단) □ 개인창업 □ 지역자활센터 (생업자금융자여부 : )□ 자활기업(공동체, 사업단) □ 개인창업 □ 지역자활센터 (생업자금융자여부 : )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명 칭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참여인원총( )명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 차상위:총( )명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 차상위:총( )명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 차상위:총( )명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 차상위:총( )명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 차상위:총( )명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일반수급자: - 차상위:
점포운영 계 획업 종사업개시 예 정 일사업개시 예 정 일사업개시 예 정 일
점포운영 계 획소 재 지
임 대 관계사항임대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임 대 관계사항임대형태□ 전세 □ 일부월세임대면적(㎡) 및 금액임대면적(㎡) 및 금액임대면적(㎡) 및 금액임대면적(㎡) 및 금액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점포임대 등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 (인) 영주시장 귀하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점포임대 등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 (인) 영주시장 귀하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점포임대 등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 (인) 영주시장 귀하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점포임대 등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 (인) 영주시장 귀하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점포임대 등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 (인) 영주시장 귀하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점포임대 등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 (인) 영주시장 귀하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점포임대 등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 (인) 영주시장 귀하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점포임대 등 지원을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 (인) 영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영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영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개정 2013.1.9>3.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6. 기금의 운용수익금7. 국·도비 보조금8.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 이에 대한 보전<개정2013.1.9>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개정 2013.1.9>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3.1.9>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개정 2015.11.25>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3.1.9>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10.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된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3.1.9><개정 2015.11.25>11.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및 입주보증금 지원 <신설 2013.1.9>12. 그 밖에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3.1.9><개정 2015.11.25>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운용·관리한다.<개정 2015.11.25>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③ 시장은 조성된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0.3.6>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5.11.25>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3.1.9>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5. 제3조제8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생업자금신청 조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 대여)

제8조(사업자금 대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자활기업 및 사업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전세점포 임대 및 입주보증금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1.9>② 대여 받은 사업자금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단, 전세점포 임대 및 입주보증금은 2년 이내로 하되 3회에 걸쳐 연장할수 있으며 계약종료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3.1.9>③ 사업자금 대여이자는 연 1페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연체율을 적용한다.<개정 2016.09.26>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및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9>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⑤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활기업 및 채용기업 등이 융자금상환 이전이라도 추가지원 요청시 각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잔여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할 수 있다. 단, 추가지원 요청시 사업내용,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보전)

제9조(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금리차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게정 2013.1.9>② 제1항에 따른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1.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3.1.9>

제10조(기금운용계획)

제10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영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영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1.25>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1.25, 2016.09.26>

제12조(결산 및 보고)

제12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5>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 융자자에 대하여 매 반기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