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03-24 시행 2025-03-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영주시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라. 「영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영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모든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2.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사·평가3. 청렴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4. 그 밖에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도 조사·평가)

제8조(청렴도 조사·평가)① 의장은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조사·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조사·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조사·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의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1. 청렴문화 활성화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2. 청렴문화 활성화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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