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17 시행 2025-04-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를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제3조(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4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2.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 분석 등 청렴도 실태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사업2. 공직자 청렴도 평가ㆍ조사3.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4. 청렴 및 부패행위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의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도 평가 및 조사)

제8조(청렴도 평가 및 조사)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또는 구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렴도 평가 및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렴 교육 및 홍보)

제9조(청렴 교육 및 홍보)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제10조(협력체계)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공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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