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3. 방문간호서비스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5.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7.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