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17 시행 2025-09-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구 분 기관별기관장실부기관장실실․국장실실․과장실담당 또는 계장직 원
시본청9956.1638.8817.927.657.2
읍 사무소3317.92-17.927.657.2
면 사무소3314.80--7.657.2
동 사무소2314.80--7.657.2
실 명실 명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회 의 실 (사용인원)24명 미만25~49명25~49명50~99명100~149명100~149명150~199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회 의 실 (사용인원)회 의 실 (사용인원)4~2.4㎡/인2.6~1.5㎡/인2.6~1.5㎡/인2~1.2㎡/인1.6~1㎡/인1.6~1㎡/인1.2~0.9㎡/인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상황실상황실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화 장 실100명 미만100명 미만100명~200명100명~200명100명~200명200명 이상200명 이상
서비스 및 동선 부분화 장 실0.43㎡ / 인0.43㎡ / 인0.40㎡ / 인0.40㎡ / 인0.40㎡ / 인0.33㎡ / 인0.33㎡ / 인
서비스 및 동선 부분엘리베이터(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12.87~19.6㎡) × 대수
식 당식 당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휴 게 실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민 원 실{(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숙 직 실1인1인2~3인2~3인2~3인4인 이상4인 이상
숙 직 실숙 직 실15.12㎡ / 인15.12㎡ / 인11.52㎡ / 인11.52㎡ / 인11.52㎡ / 인8.64㎡ / 인8.64㎡ / 인
자 료 실자 료 실(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0.3~0.4㎡) × 공무원수
창 고창 고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0.72㎡/인 ~ 0.85㎡/인
전 산 실전 산 실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민방위대피시설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개소당 660㎡ 이상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실 명실 명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연 면 적~3,0003,000~7,5003,000~7,5007,500~13,0007,500~13,00013,000~18,00013,000~18,00018,000~23,00018,000~23,00023,000~
공조기계실연면적대(%)4.5~7.04.0~6.04.0~6.03.5~4.53.5~4.53.0~4.03.0~4.02.5~3.52.5~3.52.3~2.8
층장비실사무공간500㎡500㎡500㎡800㎡800㎡800㎡800㎡1,000㎡1,000㎡1,000㎡
층장비실층장비실6.6㎡6.6㎡6.6㎡8.4㎡8.4㎡8.4㎡8.4㎡10.2㎡10.2㎡10.2㎡
주장비실사무공간~1,000~1,0001,000~4,0001,000~4,0004,000~8,0004,000~8,0008,000~12,0008,000~12,00012,000~16,00012,000~16,000
주장비실주장비실141437377474111111149149
주장비실사무공간16,000~20,00016,000~20,00020,000~24,00020,000~24,00024,000~28,00024,000~28,00028,000~32,00028,000~32,000
주장비실주장비실186186223223260260297297
구 분구 분실 명실 명면 적 기 준비 고
의 원 실a의 장 실의 장 실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의 원 실a부의장실부의장실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의 원 실a위원장실위원장실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시 위원회 수 : 3개 군 위원회 수 : 1개 구 위원회 수 : 3개
회 의 실b본회의장본회의장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b회 의 실회 의 실의원 수 × 3.3㎡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회 의 실b위원회실위원회실의원 수 × 8.2㎡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 간c사무국장실사무국장실38.88 ~ 64.0㎡
부 속 공 간c사 무 실사 무 실직원 수 × 7.2㎡
부 속 공 간c자료실 및 도서실자료실 및 도서실198 ~ 297㎡
부 속 공 간c대기실의 원의원 수 × 2.5㎡
부 속 공 간c대기실기 자50㎡
부 속 공 간c대기실운전기사운전기사 수 × 1.8㎡
부 속 공 간d휴게실의 원의원 수 × 2㎡
부 속 공 간d휴게실직 원직원 수 × 2㎡
부 속 공 간d휴게실방청객방청객 수* × 2㎡
부 속 공 간d당 직 실당 직 실2인실 기준 15㎡
부 속 공 간d화 장 실화 장 실시 : 45~47㎡ 군 : 36~77㎡ 구 : 44~46㎡
부 속 공 간d그 밖에 사항그 밖에 사항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연계공간로비․복도․계단로비․복도․계단(a + b + c) × 30~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유형인 구수 용 시 설 설 정
A30-50만명-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15-30만명-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10-15만명-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10만 미만-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A유형 (인구30-50만)B유형 (인구15-30만)C유형 (인구10-15만)D유형 (인구10만미만)비 고
순 면 적 (Net Area)6,6005,4943,955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2,8272,3651,724958
연면적 (Gross Area)9,4277,8515,6793,341․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70.0%70.0%69.6%69.2%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극장객 석480400320160
극장무 대290240240120
극장연습실55555030
극장분장실(남,여)41352410
극장분장실전용화장실11973
극장악실 (1)14121015
극장악실 (2)141210-
극장소계 ①905763661338
부속 시설도구비치창고21618012040
부속 시설도구반입실33---
부속 시설영사실48403020
부속 시설음향실36303020
부속 시설기기실(무대)363025-
부속 시설조명실24202020
부속 시설측벽투광실121212-
부속 시설방송중계실121010-
부속 시설소계 ②417322247100
합계계 ① +②1,3221,085908438
합계공용부분881723605292
합계합 계2,2031,8081,513730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아동실아동실(1)68603030
아동실아동실(2)686030-
아동실부속창고6444
아동실소계 ⑤1421246434
청소년실청소년실(1)60505050
청소년실청소년실(2)4035--
청소년실소계 ⑥100855050
노인실노인실(남)60505030
노인실노인실(여)60505030
노인실휴게실363030-
노인실주 방86--
노인실건강상담실302410-
노인실소계 ⑦19416014060
부녀실부녀실(1)1201085050
부녀실부녀실(2)1201085050
부녀실부녀실(3)353535-
부녀실소계 ⑧275251135100
공용 시설강의실75606060
공용 시설회의실(1)90707070
공용 시설회의실(2)90707035
공용 시설회의실(3)7070--
공용 시설회의실(4)4035--
공용 시설다목적실174144120-
공용 시설주 방18148-
공용 시설기자재창고181412-
공용 시설전시코너3630--
공용 시설소계 ⑨611507340165
합계계 ⑤~⑨1,3221,127729409
합계공용부분712607373220
합계합 계2,0341,7341,122629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전시 시설전시실21616210854
전시 시설작업실43352312
전시 시설창 고43352312
전시 시설소계 ⑩30223215478
도서 시설도서실308257147100
도서 시설소계 ⑪308257147100
식당 휴게 시설식 당857070-
식당 휴게 시설주방 및 창고383232-
식당 휴게 시설휴게실82704628
식당 휴게 시설소계 ⑫20517214828
합계계 ⑩~⑫815661449206
합계공용부분34928319288
합계합 계1,164944641294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경기장경기장1,3441,104714646
경기장갱의실(남)27212112
경기장샤워실(남)27212112
경기장갱의실(여)1512126
경기장샤워실(여)1412126
경기장부속실(1)72604020
경기장부속실(2)48404030
경기장대기실26222215
경기장장비실1451207560
경기장무대(집회용)24020015195
경기장트레이닝실 (소체육실)12010050-
경기장소계 ③2,0781,7121,158902
관람석관람석720600480210
관람석상부발코니----
관람석소계 ④720600480210
합계계 ③+④2,7982,3121,6381,112
합계공용부분700578410278
합계합 계3,4982,8902,0481,390
구 분시설명A유형 면적B유형 면적C유형 면적D유형 면적
사무실관리사무실87725122
사무실관장실64646430
사무실응접 및 탕비실26262626
사무실소회의실32272010
사무실숙직실12101010
사무실안내인방송코너121010-
사무실직능단체사무실(1)55505050
사무실직능단체사무실(2)5550--
사무실소계 ⑬343309231148
합 계계 ⑬343309231148
합 계공용부분18516612480
합 계합 계528475355228
구분구분실 명면 적 기 준면 적 기 준
구분구분실 명군보건소통합시보건소
진 료 활 동a접수 / 수납13.8613.86
진 료 활 동a의무기록창고10.8910.89
진 료 활 동a대기공간36.0048.00
진 료 활 동a약국조제실11.8813.86
진 료 활 동a약국창고11.8813.86
진 료 활 동a일반진찰실35.6453.46
진 료 활 동a처치실17.8017.80
진 료 활 동a치과진찰실27.5427.54
진 료 활 동a치과장비실2.702.70
진 료 활 동a치과용 암실2.162.16
진 료 활 동a소독실8.918.91
진 료 활 동a예방접종실17.8217.82
진 료 활 동a소아놀이실9.909.90
진 료 활 동a수유실7.927.92
진 료 활 동a화장실31.6831.68
진 료 활 동a장애인용 화장실4.864.86
보건 사업b결핵관리실17.8217.82
보건 사업b상담실35.6435.64
보건 사업b방사선실49.9281.66
진료 지원c임상검사실65.3465.34
사 무 부 문d소장실읍․면장실 면적 준용읍․면장실 면적 준용
사 무 부 문d전실(탕비실)9.909.90
사 무 부 문d소회의실17.8217.82
사 무 부 문d사무실직원 수 × 7.2 ㎡직원 수 × 7.2 ㎡
사 무 부 문d다목적실108144
사 무 부 문d창고52.4759.4
사 무 부 문d여자휴게실4040
사 무 부 문d당직실13.8613.86
사 무 부 문d화장실17.8217.82
설비e기계실 및 전기실4466
연계공간연계공간로비․복도․계단(a+b+c+d+e) × 30~40%(a+b+c+d+e) × 30~40%
구 분구 분실 별설 계 기 준비 고
업무 공간a기관장실읍․면장실 면적 준용
업무 공간a사무실직원 수 × 7.2
소요 공간b조직배양실82.5 내외
소요 공간b종합검정실72.6 내외
소요 공간b가축질병진단실36.3 내외
소요 공간b꽃가루은행99 내외
소요 공간b여성기능교육실66 내외
소요 공간b화상정보시스템66 내외
소요 공간b농기계수리지원센터330내외
소요 공간b예비실1개소(50) 정도 확보
공용 공간c휴게실직원 수 × 2
공용 공간c화장실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한다
연계공간연계공간로비․복도․계단(a + b + c) × 30~40%
*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소요공간(b)의 경우 다양한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실의 종류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본청
 가.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단위 : ㎡)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40%]
2. 시의회 청사
(단위 : ㎡)

3.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

 1) 공연시설
(단위 : ㎡)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

 3) 부대시설
(단위 : ㎡)

 
 4) 체육시설
(단위 : ㎡)

 5) 그 밖에 시설
(단위 : ㎡)

4. 보건소
(단위 : ㎡)

5. 농업기술센터
(단위 : ㎡)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27호 서식까지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적 (수량)현소유자(점유)현소유자(점유)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면적 (수량)주소성명비고
종별재산소재지지목및구조수량단가금액비 고
종 별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종 별연월일목 적취득당시가격현 용 도관리상태연고자 유 무
소 유 별종 별일련 번호소 재 지지목 및 구조수 량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감정액감정액인근 매매 실례액평가액평가액감정 및 매매실례 연월일
소 유 별종 별일련 번호소 재 지지목 및 구조수 량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감정 기관감정 기관인근 매매 실례액단가금액감정 및 매매실례 연월일
공 유 (가)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가)소 계소 계
공 유 (가)
사 유 (나)합 계합 계합 계
사 유 (나)소 계소 계
사 유 (나)
차 액 (나 - 가)합 계합 계합 계
차 액 (나 - 가)소 계소 계
차 액 (나 - 가)
차 액 (나 - 가)
종별일련번호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용도관리상태연고자유무
종별일련번호연월일목적가격현용도관리상태연고자유무
합 계합 계
소계
1
2
종별일련번호소유자별동의여부현용도관리상태
1
2
4
사업명세부 사업명사업량시행 기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업 효과
사업명세부 사업명사업량시행 기간계국비지방비융자그 밖에사업 효과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시지가공시지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토 지 )( 토 지 )( 토 지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분구분구분색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지 적취득시 : ㎡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유지관리비추가상황
지 적취득시 : ㎡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연도내용금액
지 적현 재 : ㎡
지 적현 재 : ㎡
토지 등급
토지 등급
농지 등급
농지 등급
인근지 과세 표준시가인근지 과세 표준시가인근지 과세 표준시가인근지 과세 표준시가인근지 과세 표준시가인근지 과세 표준시가인근지 과세 표준시가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연월일지목면적거래 시가임대 시가시 가 표준액조사자수익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
취득연월일연 월 일
취득원인상 대 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비 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건 물 )( 건 물 )( 건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분구분구분색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 ㎡취득시 : ㎡취득시 : ㎡용 도연 혁현황 및 상태년 도내 용금 액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 ㎡현 재 : ㎡현 재 : ㎡
건축연월일건축연월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
건축 가격건축 가격원원원
구 조구성재료
구 조지급종류
구 조종 수단 면적
구 조종 수단 면적
임대 상황임대 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고
소 유 자취득연월일연 월 일
수 량취득원인상 대 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 리 청
등기연월일가 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년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분구분구분색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 치 도배 치 도배 치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 면 도평 면 도평 면 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
명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혁현황 및 상태연도내용금액
임 대 상 황임 대 상 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유자취득연월일연월일
수량취득원인상대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관리청
등기연월일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임대자주소성 명대부내용대부목적계약연월일대부기간대부료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 기 계 기 구 )작 성 자확 인
관리자대분류대분류형용 도
관리자대분류대분류형용 도
관리자대분류대분류형용 도
관리자중분류중분류형용 도
소재지중분류중분류형용 도
소재지중분류중분류규격 용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제조연월일규격 용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제조연월일규격 용량용 도
소재지제조연월일제조연월일규격 용량연 락
소재지제조자제조자규격 용량연 락
명칭제조자제조자구입금액연 락
명칭제조자제조자구입금액연 락
명칭제조번호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명칭제조번호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명칭제조번호제조번호구입금액연 락
이동 연월일이동사유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비 고기재연월일인
이동 연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기재연월일인
이동 연월일이동사유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비 고대조연월일인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작 성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분구분색인색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평면도평면도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관리자 : 소재지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수종수종용도연혁현황 및 상태관리비투자상황
본수본수(본) 주
본수본수(본) 주
식 재 상 황연월일
식 재 상 황연월일
식 재 상 황연월일
식 재 상 황본수
식 재 상 황본수
식 재 상 황면적
식 재 상 황면적
식 재 상 황면적
식 재 상 황식재자
식 재 상 황식재자
임대상황임대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수익상황비 고
소유자취득연일일연월일
소유자취득연일일연월일
소유자취득원인연월일
수량취득원인연월일
수량취득원인상대방
수량취득금액상대방
수량취득금액상대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상대방
임대연월일취득금액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연월일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기간전소유자변동사항
임대기간등기연월일변동사항
임대기간등기연월일관리청
임대기간등기연월일관리청
등기연월일관리청
등기번호관리청
등기번호가액
등기목적가액
등기목적가액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
CODE NO :CODE NO :CODE NO :CODE NO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회 계 명 :( 선 박 )( 선 박 )( 선 박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구분구분색인색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대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중분류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평면도평면도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소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관리자 : 명 칭 : 소재지 :구 분세분류부 속 서 류비 고
주요설비및속구주요설비및속구용도길이m항해구역
명칭개수선적항넓이m최대탑승 인원
선적항넓이m최대탑승 인원
등록 연월일깊이m착수 연월일
등록 연월일깊이m착수 연월일
등록 연월일깊이m착수 연월일
등록번호속력준공 연월일
등록번호속력준공 연월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호부자주기외형제조자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신체자료정격출력총톤수
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취득상황권리변동상황권리변동상황비 고
연도내용금액취득연월일연월일
취득원인상대방
취득금액변동사항
전소유자관리청
등기연월일가액
등기번호
등기목적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증 액증 액감 액감 액현재액현재액등 기등 기기록대조비고
연월일증감사유증감내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비고
연월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록대조비고
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에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에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에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에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에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에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에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에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회계명 :회계명 :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에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에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에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에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에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에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에 용익물권)공유재산 관리대장 (지상권 등 그 밖에 용익물권)작 성 자확 인
종 류종 류부 속 서 류
재 산소재지지목지목지목부 속 서 류
재 산면적㎡㎡가액가액가액부 속 서 류
사 용 자주소부 속 서 류
사 용 자성명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사 용 목 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갱신 기간갱신 기간갱신 기간사 용 목 적
사용료사용료유상무상무상무상사 용 목 적
증 감 이 동 상 황연 월 일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현 재현 재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연 월 일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적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가격수량가격기록대조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증 감 이 동 상 황
비고
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 및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 및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 및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 및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 및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 및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 및 그 밖의 권리) 명칭: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 및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 및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 및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 및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 및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 및 그 밖의 권리) 명칭:공유재산 관리대장 (특허권 및 그 밖의 권리) 명칭: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확 인
재산 관리관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목취 득연월일방법금액소유자소유자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목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록 번호취 득부 속 서 류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증감 이동 상황연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감 소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현재액
증감 이동 상황연월일문서 대호증 감 사 유수량금액수량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수량수량수량금액금액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자산 재평가연월일재평 가액재평가 차액과표 또는 평가액과표 또는 평가액평가자기 록기 록기 록기 록기 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자산 재평가
자산 재평가
자산 재평가
대부및 사용 상황연월일차수자주소성 명내용대부 기간대부료기록기록기록기록기록대조대조대조비고비고
대부및 사용 상황
대부및 사용 상황
대부및 사용 상황
비고
Code No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확 인
회 계 명 :회 계 명 :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공유재산 관리대장 (주식·출자에 따른 권리 등)작 성 자확 인
주식 등 종류주식 등 종류법 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 금액총지분 금액법 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1주당 액면금액1주당 액면금액총지분 금액총지분 금액법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산 관리관재산 관리관법 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산 관리관재산 관리관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연월일금 액금 액금 액변동 사유변동 사유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출 자 연 혁법 인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출 자 연 혁법 인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설립연월일
연 월 일적요 (증감 사유)증증감감감감현재현재현재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조
연 월 일적요 (증감 사유)수량납입 금액수량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수량납입 금액납입 금액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비고 (출자 재원등)기록기록기록대조
Code No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회 계 명 :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공유재산 관리대장 (부동산 신탁 수익권)작 성 자작 성 자확 인확 인
신탁종류수 탁 자수 탁 자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법인명
재산 관리관수 탁 자수 탁 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신탁 계약기간부터 까지부터 까지수 탁 자수 탁 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탁 계산시기수 탁 자수 탁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탁의 목적
신탁기간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수량수량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비고비고
2면2면
증감 이동 상황연월일적요 (증감사유)증증증감감감감감감감현재현재현재현재
증감 이동 상황연월일적요 (증감사유)수량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가격가격가격수량수량수량가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증감 이동 상황
그 밖에
이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군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등기등기
이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군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전기전기증증감감증감사유구분일자
이동 연월일코드번호재산종류구 분시군읍면동리가지번지목 및 종목용 도구 조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증감사유구분일자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 산 종 류코 드 번 호구 분시 군읍 면 동리 가지 번지목 및 종목구 조수 량과표 또는 평가액취 득 연 도경 과 년 수토 지 등 급단 가평 가 액차 액 (증감)비고
소재지소재지소재지시 군시 군시 군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동 읍 면가 리가 리가 리가 리번지번지번지번지
임 차 물 건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부 속 물부 속 물명칭명칭수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총면적총면적㎡㎡건 물건 물구조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임차면적임차면적㎡㎡건 물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건 물건 물건평치수치수㎡㎡부 속 물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연월일계약연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요적요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구분구분구분상반기상반기상반기하반기하반기하반기합계합계합계비고
구분구분구분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건수수량금액비고
취 득계토지 건물 그밖에
취 득1. 매입토지 건물 그밖에
취 득2. 교환으로 취득토지 건물 그밖에
취 득3. 그 밖에 취득토지 건물 그밖에
처 분계토지 건물 그밖에
처 분4. 매각토지 건물 그밖에
처 분5. 양여토지 건물 그밖에
처 분6. 교환으로 처분토지 건물 그밖에
사용 및 대부허가사용 및 대부허가계 토지 건물 그밖에
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수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득사유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교환대 상수량추정 가액교환 시기교환 사유교환 대상자비고
일련번호일련번호구분지목소재지일단위 수량교환대 상수량추정 가액교환 시기교환 사유교환 대상자비고
처 분 취 득
계토지처분 취득
계건물처분 취득
계기타처분 취득
일 련 번 호재산표시재산표시재산표시매각대 상수량과표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명비고
일 련 번 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매각대 상수량과표또는 평가액매각 시기매각 사유매수희망자 성명비고
계토지 건물 그 밖에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일련번호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가액양여 시기양여사유 및 근거법령양수자비고
계토지 건물 그밖에
회수분납금이 자납부기일회수분납금이자납부기일
재산소재지지번재산종별총수량대부수량평가액비고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번호그 밖 에 사 항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그 밖 에 사 항명칭명칭부속 사항부속 사항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코드 번호건 물건 물종목그 밖 에 사 항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종목그 밖 에 사 항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구조그 밖 에 사 항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지목건 물건 물용도그 밖 에 사 항구조구조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전체 ㎡건 물건 물용도그 밖 에 사 항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전체 ㎡전체 ㎡건 물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그 밖 에 사 항형식형식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전체 ㎡전체 ㎡전체 ㎡그 밖 에 사 항수량수량
물 건 표 시토 지토 지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건 물건 물면적대부·사용 ㎡대부·사용 ㎡대부·사용 ㎡그 밖 에 사 항수량수량
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연월일 허가계약 (갱신)연월일 허가기간기간기간대부 사용 료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대부·사용료징수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
허가 번호허가 번호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계약 (갱신)연월일 허가계약 (갱신)연월일 허가기간기간기간대부 사용 료금액금액금액징수 년월일징수 년월일주소주소성명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연 월 일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자 연 월 일 지 연 월 일
소재지지번채광물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평가가격평가가격비고
소재지지번채광물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 단가 (B)금액 (A×B)비고
소재지지번채광물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 실례○○단체○○조합㎡당 단가 (B)금액 (A×B)비고
대상자① 성명① 성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대상자③ 주소③ 주소④ 전화번호④ 전화번호
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⑤ 부과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고
소재지지목지적(㎡)지적(㎡)점유면적 (㎡)부과기간부과기간변상금 [예상] (원)변상금 [예상] (원)비고
처리기관점유·사용자
재산관리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함)
발 송 제 출발 송 제 출
항목통지내용의견
<그 밖의 의견><그 밖의 의견><그 밖의 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29조 관련)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29조 관련)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29조 관련)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29조 관련)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29조 관련)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29조 관련)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29조 관련)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29조 관련)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29조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29조 관련)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29조 관련)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29조 관련)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29조 관련)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29조 관련)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29조 관련)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29조 관련)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29조 관련)공유재산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제29조 관련)20일20일20일
신청인➀ 성 명➀ 성 명➁ 생년월일➁ 생년월일➁ 생년월일
신청인➂ 주 소➂ 주 소➃ 전화번호➃ 전화번호➃ 전화번호
➄ 신청내용➄ 신청내용➄ 신청내용➄ 신청내용➄ 신청내용➄ 신청내용➄ 신청내용➄ 신청내용➄ 신청내용➄ 신청내용➄ 신청내용➄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신청 면적 (㎡)신청 사유신청 사유분납 형식분납 형식분납 형식비고
소재지소재지지목지목지적 (㎡)신청 면적 (㎡)신청 사유신청 사유분납 형식분납 형식분납 형식비고
① 위치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② 여건인구수직원수수용기관수용기관수용기관
② 여건명(정규 )명
③ 대지지목소유구분취득연월일현재가액
③ 대지
④ 건물구분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물구분본 건물
④ 건물건평
④ 건물구조
④ 건물건축년도 (내용년한)
④ 건물소유구분
④ 건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설계비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목추진 일정추진 상황
1. 부지확보 ㅇ 매입 ㅇ 정지 2. 건물신축 ㅇ 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공 ㅇ 내부시설 ㅇ 준공
건물전경평면도
건물전경
위치위치취득일자
면적대지구조조 층
면적건물구조조 층
사용허가 내역사용허가 내역사용허가 내역사용허가 내역사용허가 내역
사용자사용자허가일자취소일자비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은닉재산 신고서
(제10조 관련)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4. 시유재산임을 증면하는 서류(관계서류 별첨)
 5. 위치도 및 지적도(별첨)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2호 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 신청서
(제13조 관련)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3호 서식]
교환 승인 신청서
(제14조 관련)
1. 재산의 표시
 가. 재산가격평정

 (작성요령) 취득의 경우와 동일
 나 재산현황
 (1) 공유재산

 (작성요령) 처분의 경우와 동일
210mm×297mm(일반용지 70g/㎡)
 (2) 사유(그 밖에)재산

 (작성요령) 취득의 경우와 동일
2. 교환사유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재산관계 첨부서류
 처분의 경우와 동일
4. 사업계획서

5. 위치도 및 지적도
6. 사진
[별지 제4호 서식]
시유재산 가격평정조서
(제16조 관련)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5호 서식]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21조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70g/㎡)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21조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70g/㎡)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21조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70g/㎡)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21조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70g/㎡)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21조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70g/㎡)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21조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70g/㎡)

210mm×297mm(일반용지 70g/㎡)

210mm×297mm(일반용지 70g/㎡)

210mm×297mm(일반용지 70g/㎡)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6호 서식]
시유재산 증·감 이동 보고서
(제23조 관련)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회 계 명 :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7호 서식]
공유재산 가격재평가 보고서
(제23조 관련)
 년 월 일
관리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주) 1.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2. 구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3. 종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4.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8호 서식]
임차재산 관리대장
(제24조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9호 서식]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리계획총괄표(5-1)
(제25조 관련)
회계명 : (단위 : ㎡,천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
20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제25조 관련)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그 밖에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그 밖에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70g/㎡)
20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5-3)
(제25조 관련)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를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그 밖에 작성요령은 “양식 5-4”를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70g/㎡)
20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5-4)
(제25조 관련)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
20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5-5)
(제25조 관련)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5-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10호 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25조 관련)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영천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 호 항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금□□□원에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선납한다.
제2조 ① 을은 제1조의 매수 대금중 계약체결일에 금□□□원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인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 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 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금□□□원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을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갑은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또는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등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 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차감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갑은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 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매도자(갑)
 영 천 시 장 (인)
위매수자(을)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11호 서식]
양여 계약서
(제25조 관련)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영천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 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영 천 시 장(갑) (인)
 성 명(을): (서명 또는 인)
※ 10년 특약이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12호 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제25조 관련)
 주소:
성명 귀하 
 
영 천 시 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영천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 야 한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천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13호 서식]
교환 계약서
(제25조 관련)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영천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과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 교환 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과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과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영 천 시 장 (인)
 성 명(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14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제26조 관련)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영천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영천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15호 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제26조 관련)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신청에 대
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16호 서식]
허가 조건
(제26조 관련)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영천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영천시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영천시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영천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천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영천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천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영천시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17호 서식]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제26조 관련)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영천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부 받은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 대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제3조 대부료 연액은 관련법규에 의거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제5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을은 본 계약 기간중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귄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 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 제8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① 본 계약 기간중에 을이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 ·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대부기간 만료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부기간 만료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영 천 시 장 (인)
 임차자(을) (서명 또는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 는 범위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18호 서식]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27조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19호 서식]
채광물 가격평가 조서
(제28조 관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주) 1. 채광물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20호 서식]
(앞쪽)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서식) 1부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
(뒤쪽)변상금 부과고지
변상금 사전통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별지 제21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22호 서식]

 
 「영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23호 서식]
청사 신축 계획서
(제30조 관련)
 · 작성자 : 과장 · 확인자 : 시장
1. 청사현황

2. 신축계획

210mm×297mm(일반용지 70g/㎡)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4호 서식]
관사 관리대장
(제31조 관련)
관리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25호 서식]
관사 사용허가 신청서
(제31조 관련)
1. 사용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20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 장 귀하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위 관사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영 천 시 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26호 서식]
관사 입주신고서
(제31조 관련)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27호 서식]
서약서
(제31조 관련)
관사소재지
번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치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 구하지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영 천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 한다. <개정 2019.11.18., 2020.4.10., 2024.11.14.>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4.11.14.>2.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4.11.14.>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4.11.14.>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4.11.14.>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 임야 주관부서장 <개정 2024.11.14.>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산관리 주관부서장 <개정 2024.11.14.>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할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표시에 필요한 장소에는 쉽게 변하지 않는 재질로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으로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도면 및 위치도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4. 용도폐지 사유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

제14조(교환)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 첨부)2. 교환 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 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6조(가격평정)

제16조(가격평정)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2021.07.08.>

제17조(인수인계)

제17조(인수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 때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

제18조(등기수속 등)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등록 및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재산의 취득·처분 등)

제19조(재산의 취득·처분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요청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 및 매각의 목적3. 매수 및 매각의 예상가격4.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소·성명5.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6. 토지이용계획확인서7. 지적도 및 도면8.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시유재산의 취득은 예산 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시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은 총괄재산관리관이 한다.

제20조(신축 등의 신청)

제20조(신축 등의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공하였을 때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3. 도면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 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재산관리 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감이동보고)

제23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해마다 연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4조(임차재산)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임차재산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제25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5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1호 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2호 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3호 서식)

제26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26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④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따른다.⑤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제27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8조(가격평정조서)

제28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제29조(변상금)

제29조(변상금) 조례 제6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고 제2항 규정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르고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제30조(청사관리)

제30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제31조(관사관리)

제31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재산관리 업무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제32조(준용규정)

제32조(준용규정)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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