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17 시행 2023-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
민간인 포상금 지급 및 공무원 포상 기준
1. 민간인 포상금 지급기준 (US $ 기준)
 가. 1천만 달러까지 : 0.08퍼센트 
 나. 1천만 달러 초과, 5천만 달러까지의 부분 : 0.07퍼센트 
 ※ 8천 달러 + (투자유치금액 - 1천만 달러) × 0.0007 
 다. 5천만 달러 초과, 1억 달러까지의 부분 : 0.06퍼센트 
 ※ 3만6천 달러 + (투자유치금액 - 5천만 달러) × 0.0006 
 라.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 : 0.05퍼센트 
 ※ 6만6천 달러 + (투자유치금액 - 1억 달러) × 0.0005 
2. 공무원 포상기준 (US $ 기준) 
 가. 1천만 달러까지 : 포상금 0.03퍼센트 
 나. 1천만 달러 초과, 5천만 달러까지의 부분 : 포상금 0.02퍼센트 
 ※ 3천 달러 + (투자유치금액 - 1천만 달러) × 0.0002 
 다. 5천만 달러 초과, 1억 달러까지의 부분 : 포상금 0.01퍼센트 
 ※ 1만1천 달러 + (투자유치금액 - 5천만 달러) × 0.0001 
 라.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 : 포상금 0.01퍼센트 및 특별승진
 ※ 1만6천 달러 + (투자유치금액 - 1억 달러) × 0.0001
3. 제출서류 
 가. 업무협약체결서(사본) 
 나. 법인등기부등본 
 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국내기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본재 등 도입물품명세 확인서 
 라.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 서류
 마. 청구서
4. 기타사항
 가. 투자유치금액은 외국인투자의 경우 외자도입액을, 국내투자의 경우 실투자액을
 투자완료일의 환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민간인 포상금의 총액은 한화로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공무원 포상금의 총액은 한화로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구 분투자금액에 대한 지원율투자금액에 대한 지원율
구 분투자금액지원율 (%)
입지보조금 (신규건설)20억원 초과7/100
입지보조금 (신규건설)50억원 초과210백만원 + 6/100
입지보조금 (신규건설)100억원 초과510백만원 + 5/100
입지보조금 (신규건설)150억원 초과760백만원 + 4/100
입지보조금 (신규건설)200억원 초과960백만원 + 3/100
입지보조금 (신규건설)250억원 초과1,110백만원 + 2/100
입지보조금 (신규건설)300억원 초과1,210백만원 + 1/100
이전보조금 (공장이전)20억원 초과5/100
이전보조금 (공장이전)50억원 초과150백만원 + 4/100
이전보조금 (공장이전)100억원 초과350백만원 + 3/100
이전보조금 (공장이전)150억원 초과500백만원 + 2/100
이전보조금 (공장이전)200억원 초과600백만원 + 1/100
공장증설 보조금50억원 초과90백만원 + 2/100
공장증설 보조금100억원 초과190백만원 + 2/100
공장증설 보조금150억원 초과290백만원 + 1/100
공장증설 보조금200억원 초과340백만원 + 1/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11.18.>
투자금액에 따른 지원율 

※ 공장증설보조금 중 투자액 50억원 초과 지원율 90백만원+2/100인경우 지역 거주 근로자 비율이 50%이상 기업에 한해 지원 
※ 영천시와 MOU 체결, 영천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별표 3]추가지원 대상 업종

연번산업분류 코드산업명
126129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229161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물품이송용로봇제조)
329222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3D프린터)
429272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529280산업용 로봇 제조업
629299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디스플레이 유리 기판 제조)
연번산업분류 코드산업명
124219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24229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326295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428114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528123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628202축전지 제조업
729241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829294주형 및 금형 제조업
930122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1030320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1130331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1230332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1330391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1430392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1530393자동차형 신품 의자 제조업
1630399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1731312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추가지원 대상 업종(제11조의3 관련)
① ICT·로봇 산업

 ② 미래모빌리티 산업

별지 제1호 서식

대 표 자국 적국 적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 자 내 용신 고 일
투 자 내 용영위하는 사업
투 자 내 용투자금액 및 비율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
투 자 방 법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
구 분□신규 □증자 □장기차관□신규 □증자 □장기차관사업개시일 (예 정 일)사업개시일 (예 정 일)사업개시일 (예 정 일)
소 재 지전화전화
설립(이전)일
업 종 (주 생산품)
상시고용인원총인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 고용인원( 명)총인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 고용인원( 명)총인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 고용인원( 명)총인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 고용인원( 명)총인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 고용인원( 명)총인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 고용인원( 명)총인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 고용인원( 명)총인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 고용인원( 명)
보조금신청액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수수료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없 음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대 표 자국 적국 적국 적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 자 내 용신 고 일
투 자 내 용영위하는 사업
투 자 내 용투자금액 및 비율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
투 자 방 법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
구 분□신규 □증자 □장기차관□신규 □증자 □장기차관□신규 □증자 □장기차관사업개시일 (예 정 일)사업개시일 (예 정 일)사업개시일 (예 정 일)
소 재 지전 화전 화전 화
설립(이전)일
업 종 (주 생산품)
상시고용인원총인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인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인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인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인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인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인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인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인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인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 지급액교육훈련비 지급액교육훈련비 지급액교육훈련비 지급액교육훈련비 지급액
보조금신청액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수수료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없 음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주 소 (법인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소재지)주 소 (법인소재지)FAXFAXFAX
사업유형□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시설현황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
시설현황면 적면 적부 지부 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
시설현황면 적면 적㎡㎡㎡㎡㎡㎡
시설현황건물구조건물구조
시설현황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준 공 일준 공 일준 공 일
투자유형□ 신 축 □ 기 존 건 물 매 입□ 신 축 □ 기 존 건 물 매 입□ 신 축 □ 기 존 건 물 매 입□ 신 축 □ 기 존 건 물 매 입□ 신 축 □ 기 존 건 물 매 입□ 신 축 □ 기 존 건 물 매 입□ 신 축 □ 기 존 건 물 매 입□ 신 축 □ 기 존 건 물 매 입
투자금액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
보조금신청액 원보조금신청액 원보조금신청액 원보조금신청액 원보조금신청액 원보조금신청액 원보조금신청액 원보조금신청액 원보조금신청액 원
학교시설 : 원학교시설 : 원전용마을 조성 원전용마을 조성 원전용마을 조성 원전용마을 조성 원지원시설 원지원시설 원지원시설 원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위와 같이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영천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수수료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없 음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3.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6.10.19.>

별지 제4호 서식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FAXFAXFAXFAX
입주 유형입주 유형입주 유형□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본사이전 □ 기존공장이전 □ 공장증설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장설립(준공)일공장설립(준공)일공장설립(준공)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투자금액 내역(단위 : 백만원)투자금액 내역(단위 : 백만원)투자금액 내역(단위 : 백만원)투자금액 내역(단위 : 백만원)투자금액 내역(단위 : 백만원)투자금액 내역(단위 : 백만원)투자금액 내역(단위 : 백만원)투자금액 내역(단위 : 백만원)투자금액 내역(단위 : 백만원)투자금액 내역(단위 : 백만원)투자금액 내역(단위 : 백만원)투자금액 내역(단위 : 백만원)투자금액 내역(단위 : 백만원)투자금액 내역(단위 : 백만원)
계계부지매입부지매입부지매입부지매입건축물건축물건축물설 비설 비설 비기 타기 타
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보조금 신청
본사이전 : 금 백만원본사이전 : 금 백만원본사이전 : 금 백만원본사이전 : 금 백만원본사이전 : 금 백만원공장이전 : 금 백만원공장이전 : 금 백만원공장이전 : 금 백만원공장이전 : 금 백만원공장이전 : 금 백만원공장증설 : 금 백만원공장증설 : 금 백만원공장증설 : 금 백만원공장증설 : 금 백만원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
수수료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없 음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및 이전시설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및 이전시설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및 이전시설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및 이전시설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및 이전시설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및 이전시설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및 이전시설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및 이전시설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및 이전시설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및 이전시설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및 이전시설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및 이전시설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및 이전시설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10.19.>

별지 제5호 서식

상 호(명칭)대 표 자
소 재 지
설립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주 생산품)업 종 코 드
재무 상태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
매출 규모 (직전 년도)종업원수
외자 유치 희망 금액유치방법
신청 금액자 부 담
사업 계획 개 요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투자유치활동비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투자유치활동비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투자유치활동비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투자유치활동비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위와 같이 투자유치활동비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 락 처 : 영천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수수료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없 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주요제품의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주요제품의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주요제품의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주요제품의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1부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계획서(주요제품의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 고용보조금정산서
□ 교육훈련보조금정산서
□ 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 보조금정산서
□ 이전보조금정산서
□ 투자유치활동비 지원 보조금정산서
상호 또는 명칭대 표 자
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업종(주생산품)사업개시 일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전 화 : )
 붙임 : 사업추진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끝.
영천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신 청 자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신 청 자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자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E-mail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
계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타기타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천시장 귀하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영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신청인신청인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기업명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FAXFAXFAXFAXFAXFAXFAX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주소)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주소)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주소)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주소)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주소)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주소)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주소)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주소)주소(법인인 경우 법인주소)전화번호(전자메일 포함)전화번호(전자메일 포함)전화번호(전자메일 포함)전화번호(전자메일 포함)전화번호(전자메일 포함)
※영천소재기업의 투자 지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영천소재기업의 투자 지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영천소재기업의 투자 지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영천소재기업의 투자 지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영천소재기업의 투자 지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영천소재기업의 투자 지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영천소재기업의 투자 지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영천소재기업의 투자 지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영천소재기업의 투자 지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영천소재기업의 투자 지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영천소재기업의 투자 지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영천소재기업의 투자 지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영천소재기업의 투자 지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영천소재기업의 투자 지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영천소재기업의 투자 지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영천소재기업의 투자 지원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입주유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입지유형[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입주업종(주 생산품)입주업종(주 생산품)입주업종(주 생산품)입주업종(주 생산품)입주업종(주 생산품)입주업종(주 생산품)입주업종(주 생산품)입주업종(주 생산품)입주업종(주 생산품)입주업종(주 생산품)입주업종(주 생산품)입주업종(주 생산품)입주업종(주 생산품)입주업종(주 생산품)
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기존 공장 소재지기존 공장 소재지기존 공장 소재지기존 공장 소재지기존 공장 소재지기존 공장 소재지기존 공장 소재지기존 공장 소재지기존 공장 소재지기존 공장 소재지기존 공장 소재지기존 공장 소재지기존 공장 소재지기존 공장 소재지
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시설투자 현황투자유형[ ]신규 공장 신설 [ ]기존 공장부지내 증설[ ]신규 공장 신설 [ ]기존 공장부지내 증설[ ]신규 공장 신설 [ ]기존 공장부지내 증설[ ]신규 공장 신설 [ ]기존 공장부지내 증설[ ]신규 공장 신설 [ ]기존 공장부지내 증설[ ]신규 공장 신설 [ ]기존 공장부지내 증설[ ]신규 공장 신설 [ ]기존 공장부지내 증설[ ]신규 공장 신설 [ ]기존 공장부지내 증설[ ]신규 공장 신설 [ ]기존 공장부지내 증설[ ]신규 공장 신설 [ ]기존 공장부지내 증설[ ]신규 공장 신설 [ ]기존 공장부지내 증설[ ]신규 공장 신설 [ ]기존 공장부지내 증설
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시설투자 현황신규 투자지역신규 투자지역신규 투자지역신규 투자지역신규 투자지역신규 투자지역신규 투자지역신규 투자지역신규 투자지역신규 투자지역신규 투자지역신규 투자지역신규 투자지역
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시설투자 현황분양(매입)면적 또는 임대면적 ㎡분양(매입)면적 또는 임대면적 ㎡분양(매입)면적 또는 임대면적 ㎡분양(매입)면적 또는 임대면적 ㎡분양(매입)면적 또는 임대면적 ㎡분양(매입)면적 또는 임대면적 ㎡분양(매입)면적 또는 임대면적 ㎡공장용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공장용지면적 ㎡
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시설투자 현황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 ㎡분양계약체결 또는 공장설립신고일 ㎡공장착공일(준공예정일) ㎡공장착공일(준공예정일) ㎡공장착공일(준공예정일) ㎡공장착공일(준공예정일) ㎡공장착공일(준공예정일) ㎡공장착공일(준공예정일) ㎡
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상시 고용인원기존[ 명] 신규[ 명]기존[ 명] 신규[ 명]기존[ 명] 신규[ 명]기존[ 명] 신규[ 명]기존[ 명] 신규[ 명]기존[ 명] 신규[ 명]기존[ 명] 신규[ 명]기존[ 명] 신규[ 명]기존[ 명] 신규[ 명]기존[ 명] 신규[ 명]기존[ 명] 신규[ 명]기존[ 명] 신규[ 명]기존[ 명] 신규[ 명]
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투자금액 (백만원)계계부지매입부지매입부지매입건축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시설설치비시설설치비기타 비용기타 비용
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투자금액 (백만원)
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보조금신청에 필요한 내용보조금 신청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소재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소재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소재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소재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소재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소재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소재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소재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소재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소재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소재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소재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소재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소재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소재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2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소재기업 투자 지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영천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공장을 신규 증설하는 경우공장을 신규 증설하는 경우공장을 신규 증설하는 경우공장을 신규 증설하는 경우공장을 신규 증설하는 경우공장을 신규 증설하는 경우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수수료
신청인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4.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토지매입 계약서 사본(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4.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토지매입 계약서 사본(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4.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토지매입 계약서 사본(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4.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토지매입 계약서 사본(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4.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토지매입 계약서 사본(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4.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토지매입 계약서 사본(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신청인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4.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토지매입 계약서 사본(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4.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토지매입 계약서 사본(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4.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토지매입 계약서 사본(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4.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토지매입 계약서 사본(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4.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토지매입 계약서 사본(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4.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토지매입 계약서 사본(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사업계획서 2.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4.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없음
시장 확인사항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서 3. 토지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서 3. 토지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서 3. 토지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서 3. 토지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서 3. 토지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서 3. 토지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서 3. 토지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서 3. 토지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서 3. 토지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서 3. 토지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서 3. 토지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서 3. 토지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서 3. 토지등기부등본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등록증명서 3. 토지등기부등본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천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영천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천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영천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천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영천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천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영천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천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영천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천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영천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천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영천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천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영천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천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영천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천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영천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천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영천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천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영천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천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영천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천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영천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천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영천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천시장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영천시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등록 후 5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20인 이상 신규로 상시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08.06>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등록 후 5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08.06>3.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등을 말한다. <개정 2014.08.06>4. “이전보조금”이란 경상북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본사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08.06>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운영)① 영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분과운영을 위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3. 8.>

제4조(고용보조금)

제4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고용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해 3년이상 고용 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보조금)

제5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 완료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신청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현금지원)

제6조(현금지원)① 조례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총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투자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설치비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③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9. 3. 8.>

제7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제7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생활환경개선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제8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① 조례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국가ㆍ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 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58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북도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2. 경북도내ㆍ외 기업이 지정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경우

제9조(이전보조금 지원)

제9조(이전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2.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최초 공장이전 기준)에 의한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③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9. 3. 8.>

제10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0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2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08.06>1. 경상북도가 선정한 전략산업2. 신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며,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3.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제10조의2(영천소재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제10조의2(영천소재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영천소재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장을 신규 증설하는 경우가. 사업계획서나. 법인등기부등본다. 공장등록증명서 사본라.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 토지매입 계약서 사본(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바.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가. 사업계획서나.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토지등기부등본라. 공장등록증명서 사본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3. 8.]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6조에서“규칙이 정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50인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개정 2019. 3. 8.>2.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50인 이상인 국내기업 <개정 2019. 3. 8.>

제11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제11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① 조례 제26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허가를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3년 내 한차례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로 한다.② 조례 제26조의2제6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따른 관광숙박업 및「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08.06]

제11조의3(추가지원)

제11조의3(추가지원)①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추가보조금은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한한다.② 추가보조금은 별표 2에 따른 지원금의 50%로 한다. 다만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70%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7.]

제12조(금융지원)

제12조(금융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우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 융자계획 수립 시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8.06>

제13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제13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의한 중소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자료 제작비, 항공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1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08.06>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해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③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이행준수를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저당권, 가등기 또는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06>

제15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15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 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 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4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① 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②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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