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 기업육성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30.>1. "기업"이란 영천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시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 관련 단체"란 제2호의 기업인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4.“여성기업”이란 시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5. “장애인기업”이란 시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6. "과학기술진흥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이란 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장비 등 연구기반구축, 연구 및 기술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다.7. "기술료”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시, 전담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현금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12.3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활동 지원)
제4조(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우수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기업(인) 및 기업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30.>1.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품질인증 지원사업 및 산·학·연 기술개발사업2. 기업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3. 기업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4. 제품개발ㆍ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5. 특허인증, 디자인 개발 등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6. 투자활성화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7. 여성, 장애인 기업육성을 위한 지원사업8. 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수출지원사업9.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산업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10. 그 밖에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과학기술진흥사업 공동 추진 및 지원)
제5조(과학기술진흥사업 공동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과학기술분야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5.30.>1. 항공 복합재 수리 및 항공 국산화 기술 개발2. 소형 항공기용 항공전자부품 개발 시험 인프라 구축사업3. 바이오 메디칼 종합기술지원사업4.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5. 전기식 탄소 브레이크 시스템 수리 및 품질평가체계 구축사업6. 성형가공 및 녹색전환기술 지원사업7. 과학기술 인력·연구개발 촉진 및 정보화 사업8. 지식산업 집적지 조성 및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5조의2(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료를 제5조제1항의 사업 및 그 밖의 연구개발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술료의 징수, 감경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6조(유공자 표창)
제6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게 「영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5.30.]
제7조(출연)
제7조(출연) 기업의 창업 촉진 및 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5.30.]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중소기업지원 사업 일부를 중소기업의 육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전문기관(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의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절차 및 방법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5.30.]
제9조(우수 기업 지정 및 예우)
제9조(우수 기업 지정 및 예우)① 시장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업이나 우수 기업인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우를 위해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기 위한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③ 시장은 우수 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30.>1. 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지원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3. 우수(벤처)기업 신제품 우선 홍보4. 중소기업 세제 및 금융관련 애로사항 우선 지원5. 연구시설 및 실험연구실 우선 알선 지원6.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④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⑤ 삭제 <2017.5.30.>[제목개정 2017.5.30.][제6조에서 이동 <2017.5.30.>]
제10조(제외대상)
제10조(제외대상)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2.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거나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경우3. 양도ㆍ양수ㆍ합병 등에 의하여 선정시의 요건이 변경된 경우[본조신설 2017.5.30.]
제11조(관리)
제11조(관리)① 시장은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에게 우수기업인을 수시 방문토록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5.30.]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 시장은 기업활동지원 전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17.5.30.]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7.5.30.]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산업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11., 2020.4.10.>1. 시 소속 공무원2.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의 임직원3. 금융기관 임직원4. 기업인 관련 단체 대표5.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③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본조신설 2017.5.30.]
제15조(회의 등)
제1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관련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⑥ 위원회 안건의 처리결과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7.5.30.]
제16조(수당지급)
제16조(수당지급)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본조신설 2017.5.30.]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17.5.3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