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7.7.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4. 그 밖에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7.7.1.>② 위원장은 영천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③ 당연직위원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시민생활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단체장3.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7.1.>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 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시장이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7.1.]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7.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견의 청취)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