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2-22 시행 2017-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에 따라 괴산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3. 수돗물의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자문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2. 조례 제2351호>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2.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군민3.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삭제 2017.12.22. 조례 제2351호>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임무를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2012.10.12.조례 제2071호>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예산의 범위안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제10조(보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수돗물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