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11-18 시행 2019-1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건 물 소재지건 물 소재지면적전용 ㎡ 공용 ㎡전용 ㎡ 공용 ㎡전용 ㎡ 공용 ㎡착공일착공일
건 물 구 조건 물 구 조대지 면적㎡㎡㎡준공일준공일
입 주 자번호성 명성 명생년 월일생년 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번호성 명성 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입 주 자번호성 명성 명생년 월일생년 월일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번호성 명성 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입 주 자16
입 주 자27
입 주 자38
입 주 자49
입 주 자510
융 자 내 용융자금융자금이율이율%%연체 이자연체 이자%%납 일 예정일납 일 예정일납 일 예정일
융 자 내 용거치 기간거치 기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상환 기간상환 기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연도납입예정일원금이자연체이자연체이자화 재 보험료관리비기타계수 납 년월일수납 자인비고
연도납입예정일원금이자연체일수금액화 재 보험료관리비기타계수 납 년월일수납 자인비고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1.16.>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
일련번호

할부금 상환표

별표

과 목과 목과 목해 소
관항목해 소
1. 국민주택 건설사업1. 사업수입1. 주택매각수입 2. 주택대여료수입 3. 주택관리비수입 4. 택지매각수입 5. 융자금수입 6. 과년도수입분양주택금수입 임대주택대가료수입 임대주택관리비수입 택지매각수입 주택매각수입 입융자금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1. 국민주택 건설사업2. 사업외 수입1. 전입금수입 2. 지방채 3. 이월금 4. 잡수입일반채, 공채, 차관
과 목과 목과 목비 고
관항목비 고
1. 국민주택 건설사업 2. 예비비1. 국민주택 2. 재해복구주택 3. 지방채 1. 예비비1. 국민주택건설 2. 국민주택관리 1. 재해복구주택건설 1. 차입금상환 1. 국민주택건설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과목(기초)
(세입)

(세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04>2. "주택사업"이라 함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입·세출)

제5조(세입·세출)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3.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7.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10.10.04>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융자조건)

제6조(융자조건)①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9.11.18.>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주택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8조(할부금등 상환)

제8조(할부금등 상환)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 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관리비)

제10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 관리령」 및 동 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제11조

제11조 <삭제 1999.11.24>

제12조(준용규정)

제12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반환)

제13조(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택건설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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