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29.>
채 권 관 리 대 장
<앞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12.29.>
주 택 사 업 융 자 금 상 환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2.29.>
농 촌 주 택 개 량 사 업 자 금 대 여 에 관 한 협 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과 OOO(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와의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융자금의 대여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여”란 금융기관에게 자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환”이란 금융기관이 시장에게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란 금융기관이 농가에게 주택개량융자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여) 시장은 금융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한다.
1. 대여조건
가. 대여이자율: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나. 대여기간: 20년
다. 대여기간 기산일: 대여기간은 시장이 자금을 금융기관에게 대여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라. 대여목적: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농촌주택개량사업에 필요한 재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마. 이자납기: 대여금의 이자는 연 4회 납입하며 납기는 매분기 말일까지로 한다.
2. 대여방법 및 대여절차
가. 금융기관은 분기별 융자계획에 따라 분기 시작 1개월 전까지 소요자금의 대여를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시장은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금융기관에게 대여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 금융기간은 시장으로부터 대여통보를 받은 후 시장이 정하는 대여신청서(붙임 1)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차용증서(붙임 2)와 영수증(붙임 3)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상환) 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대여금을 다음과 같이 상환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 5년 거치 15년 체증식 상환한다.
2. 상환방법: 대여금의 원금은 매년 1회 상환하고, 상환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상환기준: 연차별 상환기준은 붙임 4와 같다.
4. 상환의 불이행
가. 금융기관은 제2호에 따른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나. 금융기관은 원금과 연체금 납입일 현재의 납입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금 이자, 연체금 및 원금 등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대여금의 구분 회계처리) 금융기관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협약에 약정된 사항 이외 또는 약정 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직인)
OOO (직인)
(붙임 1)
농 촌 주 택 개 량 사 업 대 여 자 금 신 청 서
1. 대여신청금액: 일금 원정(₩ )
2. 대여조건
가. 자금용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나. 대여기간: 년부터 년까지(20년)
다. 대여금리: 연 %
상기 자금을 년도 분기 분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융자금으로 대여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직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붙임 2)
농 촌 주 택 개 량 사 업 자 금 차 용 증 서
1. 대여신청금액: 일금 원정(₩ )
2. 자금용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3. 대여기간: 년부터 년까지(20년)
4. 대여금리: 연 %
상기 차용자금을 협약된 연차별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직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붙임 3)
영 수 증
일금 원정(₩ )
상기금액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여금으로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인: (직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붙임 4)
농 촌 주 택 개 량 대 여 자 금 연 차 별 상 환 기 준(예시)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12.29.>
주 택 사 업 자 금 융 자 보 조 신 청 서
1. 사업명
2. 사업기간
3. 사업개요
4. 주택사업자금신청내역
5. 융자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사업 자금의 융자 보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OO구청장 (직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12.29.><개정 2025.2.28.>
주 택 사 업 자 금 융 자 보 조 신 청 서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주택사업융자금(보조금)의 대부(교부)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1. 가옥의 위치
2. 가옥의 구조 및 면적
3. 사업내용
4. 사업비
5. 융자금대부 신청액
보조금대부 신청액
6. 사업기간
7.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서 1부(붙임 참조).
나. 차용증서 1부.
다.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붙임)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2. 사업규모
3. 사업실시기간
4. 사업비소요예산
5. 자체자금조달방법
6. 상환계획
7. 사업추진방법
8. 사업관리방침
9. 그 밖의 사항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5.2.28.>
주 택 사 업 융 자 금 차 용 증 서
일금 원정(₩ )
위의 금액을 주택사업융자금으로 차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차용한다.
제1조 원리금의 상환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이행한다.
1. 이자는 거치기간과 할부상환 기간을 통하여 연 %로 하고,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이자를 상환한다(다만,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이자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2. 원금은 년 월 일까지 거치하고, 년 월 일까지 체증식 상환의 방법으로 연 12회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기일에 상환하도록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일 또는 기한 전 상환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한 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상환하는 날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연체금리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2조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완료 전이라도 대전광역시장의 요구에 따라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신청에 들어온 경우
3. 대전광역시장이 본 채권을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거치기간 또는 할부 상환 기간 중에 이자 또는 원리금을 납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은 경우
5.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이행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장의 행정지시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제3조 본 건에 관한 소송은 대전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한다.
제4조 본 융자금 상환은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본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가진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연대보증인 주 소
성 명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