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7., 2022.1.7., 2024.5.17.>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1.>1. 의회운영위원회 7명 <개정 2024.5.17.>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6명 <개정 2006.5.17., 2024.5.17.>3. 산업·건설위원회 5명 <개정 2006.5.17., 2024.5.17.>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정책기획실, 청렴감사실, 홍보전산실, 행정지원국, 문화관광복지국, 보건소, 평생학습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07.28, 2011.08.10, 2013.07.23, 2014.12.31, 2015.07.01, 2018.5.11., 2020.4.10., 2022.12.31.>3. 산업건설위원회: 역세권개발추진단, 경제환경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07.28, 2010.05.06, 2013.03.14, 2013.07.23, 2014.04.01, 2014.12.31, 2015.07.01, 2018.5.11., 2020.4.10., 2021.9.28., 2022.1.7., 2024.5.17.>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 (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 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4.5.17.>② 상임위원장은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0.12>③ 삭제 <2022.8.16.>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차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임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5.17.>[본조신설 2022.8.16.]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4.5.17.>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4.5.17.>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2.26.>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5.17.>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소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24.5.17.>③ 소위원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