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7-12-18 시행 2017-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대행업자의 자격기준

시설 및 장비기술능력
가. 사무실 나.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1대 이상(합계용량 3,600ℓ이상) 다. 차고(차량 1대당 해당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이상)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종사 하는 인력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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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제8조제2항 관련)

【별표2】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대상부과기준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수 수 료 (원)비고
부과대상부과기준계수집․운반 수수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비고
허가대상1톤16,0008,0008,000
신고대상1톤14,0008,0006,000
신고미만1톤12,0008,00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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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9조제1항 관련)

【별지1】가축분뇨 반입일지

년월일대행업체명차량번호운반자수집농가수수량(톤)사용료비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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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반입일지(제8조제4항 관련)

【별지2】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신청서

신 청 인①상 호(성명)
신 청 인②성 명(대표자)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④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⑤ 사 업 장 소 재 지⑤ 사 업 장 소 재 지(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 번호: )
⑥ 대 행 신 청 기 간⑥ 대 행 신 청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기술인력 확보계획⑦ 기술인력 확보계획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2인이상운 전 원: 명 일반인부: 명운 전 원: 명 일반인부: 명⑧흡입식차량 1대 이상 (합계용량 3,600ℓ이상)⑧흡입식차량 1대 이상 (합계용량 3,600ℓ이상)톤 대 톤 대 톤 대
⑨ 가 축 분 뇨 관 련 대 행 의 종 류⑨ 가 축 분 뇨 관 련 대 행 의 종 류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 신 청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 신 청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 신 청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 신 청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 신 청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 신 청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 신 청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 신 청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1부.구비서류 1. 신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임원의 신원증명)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이상) 3.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4. 사무실 등기부등본(본인소유) 또는 임대계약서 1통 5.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지정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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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제8조제2항 관련)

【별지3】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

신 청 인①상 호(성명)
신 청 인②성 명(대표자)③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⑤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⑥ 대 행 기 간⑥ 대 행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대 행 업 의 종 류⑦ 대 행 업 의 종 류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⑧ 준 수 사 항⑧ 준 수 사 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일 자내 용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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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8조제2항 관련)

[변경사항]

【별지4】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서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제8조제2항 관련)
 성명 : 예 천 군 수 (인)
 주소 :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성명 : (인) 
 주소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에 있어 대행하는 자를 "대행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대행자"가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재계약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로 하되, 재계약 사유 발생시 “예천군수”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대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단, 상기 재계약 사유라 함은 법령, 조례 및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예천군수”가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구역은( )읍・면, (예천군 전 지역)으로 한다.
제3조(대행업자 준수사항)
 ① "대행자"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지연으로 축산농가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의뢰받은 가축분뇨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반입시 수용능력 초과로 말미암아 수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자와 협의하여 수거일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대행자"는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장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축분뇨의 무단투기 및 불법배출을 발견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자”는 수집․운반 장비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소독 및 세차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민원접수 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대행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가축분뇨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① "대행자"는 조례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대행자"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항상 정상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
 ① "대행자"는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거 징수한 처리장 사용료는 조례 제10조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금지사항) "대행자"는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임대・승계할 수 없다.
제7조(대행업자의 추가지정) "대행자"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기간 내에 가축분뇨 수집량의 증가로 적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예천군수"가 판단할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예천군수"는 다른 대행업체를 추가로 지정 본업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변경사항) "예천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대행계약사항을 변경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예천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행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행자"가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대행자"가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군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예천군수"는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 "대행자"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하며, "대행자"는 정당한 해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예천군수"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대행자"는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대민봉사 등) ① “대행자”는 소속 종사원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 및 불친절 등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원들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등 대민봉사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종사원이 주민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수거기피 또는 차등수거 등 불친절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기록․보존) “대행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존한다.
 1. 민원신고 처리부
 2. 차량 운행일지
 3. 직원교육일지
 4. 가축분뇨 등의 관리대장
 5. 대행사업비 청구 및 수령과 지급에 대한 장부
 6. 기타 필요한 장부 등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예천군수”의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
제13조(대행시기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대행업무는 20 년 월 일 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수"의 해석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예천군수"와 "대행자"가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별지5】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실적

년월일차량번호축 종규모 (㎡)성 명사업장주소수거량 (톤)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실적(제8조제4항 관련) 
 대행업체명 : 년 월

【별지6】영수증

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 납부영수증
수 집 처주소예천군 읍.면 리예천군 읍.면 리예천군 읍.면 리수 집 처주소예천군 읍.면 리예천군 읍.면 리예천군 읍.면 리수 집 처주소예천군 읍.면 리예천군 읍.면 리예천군 읍.면 리
수 집 처상호 (성명)( )( )( )수 집 처상호 (성명)( )( )( )수 집 처상호 (성명)( )( )( )
수거량(톤)수거량(톤)수거량(톤)수거량(톤)수거량(톤)수거량(톤)
축사규모축사규모계수 집 운 반 수수료공공처리 시설 사용료축사규모축사규모계수 집 운 반 수수료공공처리 시설 사용료축사규모축사규모계수 집 운 반 수수료공공처리 시설 사용료
(허가, 신고, 신고미만)(허가, 신고, 신고미만)계수 집 운 반 수수료공공처리 시설 사용료(허가, 신고, 신고미만)(허가, 신고, 신고미만)계수 집 운 반 수수료공공처리 시설 사용료(허가, 신고, 신고미만)(허가, 신고, 신고미만)계수 집 운 반 수수료공공처리 시설 사용료
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인) 예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인) 예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인) 예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인) 예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의 반입을 신고합니다. 20 . . . 대행자 (인) 예천군수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대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제9조제4항 관련)
 (앞면)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장 제출용) (신청인 교부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18.>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18.>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ㆍ착유실ㆍ먹이방ㆍ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 <개정 2017.12.18.>4. “축산농가”란 예천군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7.12.18.>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18.>6.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12.18.>

제3조(관리ㆍ운영)

제3조(관리ㆍ운영)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③ 공공처리시설의 수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4조(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제4조(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① 가축분뇨 수거대상 지역은 예천군 전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아니 할 수 있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사육면적 5,000㎡미만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우선처리를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1.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등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게 된 경우 정상 가동 시까지 처리2.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고도 여유용량이 있을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개정 2017.12.18.>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제6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1.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인분 또는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을 유입 처리하는 경우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경우4.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가축분뇨의 반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수집운반)

제7조(수집운반)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수집ㆍ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8조(수집운반대행)

제8조(수집운반대행)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별표1】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 및 업체의 경제성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에는【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실적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삭제 2017.12.18.>

제9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9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축산농가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④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에 의해 징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발행하여 1매는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제출하고, 1매는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

제10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 등)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1. 제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개정 2017.12.18.>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개인 또는 법인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 할 때마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 관리ㆍ운영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축산농가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2.18.>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한 읍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8.>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12.18.>

제13조(징수교부금 교부)

제13조(징수교부금 교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2. 수집ㆍ운반의 적정성3. 그 밖에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18.>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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