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8-16 시행 2017-08-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신규 및 변경 신청서

신청인상호(명칭)연락처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소 해남군 읍(면) 리 번지주소 해남군 읍(면) 리 번지
신청내용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
신청내용사무실면적연락처
신청내용기술인력 확보 계획기술인력 확보 계획
신청내용관련영업의 종류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관련영업의 종류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신청인 제출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자동차 구입계약서 1통 또는 예금증서(5천만원 이상) 3. 임대계약서 1통 4. 기술인력 확보 증명서류 1부 5.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6.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자 지정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자동차등록증 1부 2. 주민등록표 등․초본 1통 3. 건축물대장 1통
일 자내 용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 ]신규 [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면)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변경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대행업 지정인상호(명칭)연락처
대행업 지정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대행업 지정인주소 해남군 읍(면) 리 번지주소 해남군 읍(면) 리 번지
지정내용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영업소재지
지정내용사무실면적사무실면적연락처
지정내용관련영업의 개 요구분 해남군 가축분뇨 수집․원반 대행업구분 해남군 가축분뇨 수집․원반 대행업
지정내용관련영업의 개 요구역 해남 전지역구역 해남 전지역
지정내용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흡인식 차량 대( 톤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흡인식 차량 대( 톤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장비 및 인력 보유 현황 흡인식 차량 대( 톤 대, 톤 대, 톤 대) 인력확보 명(운전원 명, 일반인부 명)
지정내용지정조건 - 「해남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 할 것지정조건 - 「해남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 할 것지정조건 - 「해남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 - 가축분뇨 수집․운반 차량은 별도로 구입 할 것
해 남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해남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안)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안)
1. 건 명 : 해남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2. 계약 대행자
 ○ 계약자(갑) : 해남군수
 ○ 계약자(을)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을 계약함에 있어 해남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행 업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해남군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하며 수집․운반구역은 해남군 전지역으로 한다.
제3조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을”은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대행업자 자격조건을 사전 승인 없이 변경 할 수 없다.
 “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정상운영 되도록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준수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산농가로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2.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할 수 없다.
 “을”은 관계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 하여야 한다.
제5조 (금지사항) “을”은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전매, 승계 할 수 없다.
제6조 (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을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3.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을”이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갑”은 제1항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을”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한다.
제7조 (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갑”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사업의 착수시기 등) 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 업무는 계약일로부터 착수 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해 남 군 수 (서명 또는 인)
 “을” :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가축분뇨 처리비 납부서.통지서 등

NO 회계연도 : 20 년도 세입과목 :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원정 ℓ 상기금액을 납부합니다. 납부자 : 주소 : 년 월 일 해 남 군 수NO 회계연도 : 20 년도 세입과목 :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원정 ℓ 상기금액을 영수하였 으므로 통지합니다. 납부자 : 주소 : 년 월 일 해 남 군 수NO 회계연도 : 20 년도 세입과목 :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원정 ℓ 상기금액을 영수하였 으므로 통지합니다. 납부자 : 주소 : 년 월 일 해 남 군 수NO 회계연도 : 20 년도 세입과목 :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원정 ℓ 상기금액을 납부함을 확인 하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납부자 : 주 소 : 년 월 일 해 남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처리비 가축분뇨 처리비 가축분뇨 처리비 공공처리시설
 납부서 영수필 통지서 영수필 통지서 사용승인권
 (수납은행보관용) (해남군 통보용) (대행업자 보관용) (공공처리장 보관용)

 
비 고 : 1. 용지규격은 270㎜×190㎜로 한다.
 2. 처리시설 사용승인 요령
 가. 신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나. 영수증 확인 후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사용
 다. 사용 승인권 제출 후 납부금액 상당의 물량 투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업 신청절차)

제2조(대행업 신청절차)①군수는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은 공고문, 게시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게재·게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신청절차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③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행업자 선정)

제3조(대행업자 선정)①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위하여 관련영업자는 1인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대행구역은 해남군 전 지역으로 한다.②군수는 대행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계약)

제4조(대행계약)①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업무 내용2.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계량할 수 있는 계기와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5.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기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③제[1항에서 정한 기일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대행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군수는 대행업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대행업자를 재지정한다.④대행계약기간 2년으로 하며, 대행업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업자의 임무)

제5조(대행업자의 임무)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뇨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수거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거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미리 날짜를 통보하여 저류조에서 가축분뇨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공공처리장 이용 수수료를 징수하고, 공공처리장 시설 사용료는 즉시 군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기준 이하로 사전 점검후에 가축분뇨를 반입한다.4. 대행업자는 수집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

제6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①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한 가축분뇨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 유지하고 집계하여 당월 접수된 사용료 납부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장 사용료의 예치)

제7조(처리장 사용료의 예치) 군수는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 할 수 있다.①대행업자는 전년도 수거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 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제1호 규정에 의하여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 예치금은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행위 금지사항)

제8조(양도행위 금지사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집·운반의 대행을 타인에게 양도, 전매, 승계할 수 없다.

제9조(행정처분기준 등)

제9조(행정처분기준 등)①제5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차 및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②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보칙)

제10조(보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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