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위촉하는 예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 및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제3조의 규정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위촉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 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7조(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제7조(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신설 2016.11.07>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에 민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건당 1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소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2. 고소ㆍ고발의 경우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된 것3.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된 것4. 민사소송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확정된 것③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부서장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3. 소송비용확정 결정서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④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서장이 소송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