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공포 2016-11-07 시행 2016-11-07 일부개정

별표

1. 사건실적부

부서명의뢰일문 의 내 용회신일회 신 내 용자 문 변호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사 건 실 적 부(제5조 관련)

2. 직무관련 변호사비용 지원신청서

신 청 인담 당 자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직급 : 성명 :
신 청 인담당업무
사건번호사건번호민사민사민사고소ㆍ고발고소ㆍ고발고소ㆍ고발공소공소공소
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접수일사건번호경찰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검찰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경찰검찰
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경찰법원접수일관할 및 사건번호
사건번호사건번호법원경찰법원
지원금액지원금액금 원금 원금 원지원일시지원일시지원일시
사건개요사건개요
구비서류구비서류□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경위서 및 관련서류 □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 판결문 사본 □ 소송비용확정결정서 □ 그 밖의 서류
「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과ㆍ단ㆍ소장 □□□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과ㆍ단ㆍ소장 □□□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과ㆍ단ㆍ소장 □□□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과ㆍ단ㆍ소장 □□□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과ㆍ단ㆍ소장 □□□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과ㆍ단ㆍ소장 □□□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과ㆍ단ㆍ소장 □□□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과ㆍ단ㆍ소장 □□□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과ㆍ단ㆍ소장 □□□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과ㆍ단ㆍ소장 □□□ (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변호사 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실․과ㆍ단ㆍ소장 □□□ (인) 예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위촉하는 예천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3조(자문사항)

제3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해석 및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 ①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제3조의 규정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위촉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6조(수당)

제6조(수당) 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 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7조(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제7조(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신설 2016.11.07>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 중에 민사 또는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건당 1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소 당시 군 소속 공무원일 것2. 고소ㆍ고발의 경우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각하)된 것3.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같은 법 제32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된 것4. 민사소송의 경우 공무원의 고의ㆍ중과실이 없다고 판결이 확정된 것③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부서장이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3. 소송비용확정 결정서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④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부서장이 소송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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