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9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대부기준

구 분 자금별대부기준금액대부상한금액대부 이율상환기간 및 상환이자
주택매입 (신축)자금주택매입(신축) 가격의 60%이내5,000만원연 1%▪대부일로부터 1년 무이자 거치 후 10년간 원금 균등상환 ▪매월 20일까지
전세자금전세금의 80% 이내3,000만원연 1%▪대부일로부터 1년 무이자 거치 후 5년간 원금 균등상환 ▪매월 20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대부기준(제5조 관련)

 ※ 예천군내 주택매입․신축․전세일 경우에 한함.

별지1.신청서

소 속직 급
성 명생년월일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제8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무원( )자금 대부를 받고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제8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무원( )자금 대부를 받고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제8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무원( )자금 대부를 받고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제8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무원( )자금 대부를 받고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첨부 서류1. 소속 부서장 추천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신청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통(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4. 매매(분양) 계약서(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5. 전세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 6. 무주택기간내 주소지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 무주택기간내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에 대해 전부 발급 7. 무주택서약서 1부 8. 개인정보이용동의서(배우자 포함) 1부1. 소속 부서장 추천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신청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통(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4. 매매(분양) 계약서(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5. 전세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 6. 무주택기간내 주소지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 무주택기간내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에 대해 전부 발급 7. 무주택서약서 1부 8. 개인정보이용동의서(배우자 포함) 1부1. 소속 부서장 추천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신청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통(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4. 매매(분양) 계약서(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5. 전세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 6. 무주택기간내 주소지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 무주택기간내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에 대해 전부 발급 7. 무주택서약서 1부 8. 개인정보이용동의서(배우자 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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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예천군수 귀하

별지2.추천서

소 속신청구분신청구분신청구분□매입 □신축 □전세□매입 □신축 □전세□매입 □신축 □전세□매입 □신축 □전세□매입 □신축 □전세
신 청 자 인적사항직 급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 인적사항주 소
무주택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재직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
주택매입 (신축)현황소재지소재지면적면적㎡ ( 평)㎡ ( 평)전소유자전소유자
전세주택 현 황소재지소재지면적면적㎡ ( 평)㎡ ( 평)소유자소유자
대부신청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상기인을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년도 기금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 부서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상기인을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년도 기금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 부서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상기인을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년도 기금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 부서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상기인을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년도 기금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 부서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상기인을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년도 기금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 부서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상기인을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년도 기금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 부서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상기인을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년도 기금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 부서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상기인을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년도 기금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 부서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상기인을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년도 기금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 부서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상기인을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년도 기금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 부서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상기인을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년도 기금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 부서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상기인을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년도 기금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 부서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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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추 천 서

별지3.대부업무 취급실적

대부종류별대부인원대부금액비 고
대부종류소 속직 급성 명주민등록번호금 액대부일자비 고
상환종류상 환 대 상상 환 대 상회 수 실 적회 수 실 적미회수 내역미회수 내역회수율비 고
상환종류인 원금 액인 원금 액인원금액회수율비 고
상 환 종 류소 속직 급성 명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환일자비 고
상 환 종 류소 속직 급성 명계원금이자상환일자비 고
상 환 종 류소 속직 급성 명미 상 환 금 액미 상 환 금 액미 상 환 금 액미 상 환 금 액미상환 사 유상 환 대 책
상 환 종 류소 속직 급성 명계원금이자연체이자미상환 사 유상 환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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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 )월분 대부업무 취급실적
1. 대부금 지급 실적
 □ 대부현황

 □ 대부자 명단

2. 상환금 회수 실적
 □ 상환금 회수 현황

 □ 상환자 명단

 □ 미상환자 명단

 
 년도 월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금융기관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4.대부상환 관리대장

공 무 원신청인소 속직 급직 급성 명성 명재직기간재직기간생년월일생년월일비 고
공 무 원신청인
공 무 원보증인
공 무 원보증인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일 자일 자자금부문명자금부문명자금용도자금용도대부금액대부금액비 고비 고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사 유일 자사 유일 자비 고
구분 상환회수상환일자원 금이 자연체이자확 인구분 상환회수상환일자원 금이 자연체이자확 인
161
262
363
구분 상환회수상환일자원 금이 자연체이자확 인구분 상환회수상환일자원 금이 자연체이자확 인
464
565
666
767
868
969
1070
1171
1272
1373
1474
1575
․ ․ ․ ․ ․ ․ ․ ․ ․․ ․ ․ ․ ․ ․ ․ ․ ․
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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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대부상환 관리대장
1. 대부현황

2. 신상변동 내역

3. 상환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3.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제3조(기금운용관 및 장부)

제3조(기금운용관 및 장부)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19., 2024. 5. 9.>1. 기금운용관 :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직원복리후생 업무 팀장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현금출납부2. 현금출납내역부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속 부서장 추천서 1부2. 주민등록등본 1통3. 건물등기부등본(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4. 매매(분양)계약서(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사본 1통5. 전세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6. 그 밖에 대부금의 신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6. 30.>1. 주택매입자금 : 매매(분양) 계약일로부터 잔금 납부 만료일의 2개월 전일까지2. 주택신축자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3. 주택전세자금 : 전세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③ 대부자는 제1항의 대부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신규임용공무원2.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3.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순위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5조(대부기준)

제5조(대부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별 대부금액, 조건 및 이율은 별표와 같으며, 예천군내 주거마련에 한한다.

제6조(대부금 지급)

제6조(대부금 지급) 대부금 지급은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한 후 그달 25일까지 지급한다.

제7조(상환금 징수의무자)

제7조(상환금 징수의무자) 대부금상환의 징수의무는 상환시작 달부터 상환만료 시까지 급여지급 부서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

제8조(보증)① 제4조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2명 이상의 보증인 또는 해당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증인은 예천군 소속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대부금 상환 잔액에 대하여 대부자와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져야한다.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일자2. 위탁조건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4. 기금의 대부방법5. 대부금 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제10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부금의 대출업무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인 설정3. 대부금 대출에 대한 담보권 설정4.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5.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6.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7.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금융기관 비치 장부)

제11조(금융기관 비치 장부) 수탁금융기관은 제10조제6호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대부금출납부2. 개인별 대부내역부3. 개인별 원리금상환원장

제12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제12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월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환관리대장 비치)

제13조(상환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환관리대장을 비치하되 필요시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제12조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취급실적 통보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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