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08 시행 2024-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 자금별대부기준 금액대부상한 금액대부 이율상환기간 및 상환이자
주택매입 자 금주택매입(신축) 가격의 60%이내100백만원연 1%ㆍ대부일로부터 2년 무이자 후 15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ㆍ매월 20일까지
전세자금전세자금의 80%이내70백만원연 1%ㆍ대부일로부터 2년 무이자 후 10년간 원리금 균등상환 ㆍ매월 20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대부기준(제5조와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소 속 부서명신청구분신청구분주택(매입, 신축, 전세입주)주택(매입, 신축, 전세입주)주택(매입, 신축, 전세입주)주택(매입, 신축, 전세입주)주택(매입, 신축, 전세입주)
신 청 자 인적사항직 급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 인적사항주 소
무주택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재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주택매입 (주택신축)소재지면적㎡㎡전소유자 (신축자)전소유자 (신축자)
전세주택 현 황면 적㎡㎡㎡소유자소유자
대부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상기인을 「울진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의거 년도 월 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매입, 신축, 전세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울 진 군 수 귀하상기인을 「울진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의거 년도 월 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매입, 신축, 전세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울 진 군 수 귀하상기인을 「울진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의거 년도 월 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매입, 신축, 전세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울 진 군 수 귀하상기인을 「울진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의거 년도 월 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매입, 신축, 전세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울 진 군 수 귀하상기인을 「울진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의거 년도 월 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매입, 신축, 전세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울 진 군 수 귀하상기인을 「울진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의거 년도 월 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매입, 신축, 전세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울 진 군 수 귀하상기인을 「울진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의거 년도 월 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매입, 신축, 전세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울 진 군 수 귀하상기인을 「울진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의거 년도 월 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매입, 신축, 전세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울 진 군 수 귀하상기인을 「울진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의거 년도 월 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매입, 신축, 전세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울 진 군 수 귀하상기인을 「울진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의거 년도 월 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매입, 신축, 전세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부서장 (인) 울 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별지 제3호 서식]

대부종류별대부인원대부금액비 고
대부종류소 속직 급성 명주민등록번호금 액대부일자비 고
상환종류상 환 대 상상 환 대 상회수실적회수실적미회수 내역미회수 내역회수율비 고
상환종류인 원금 액인 원금 액인원금액회수율비 고
상 환 종 류소 속직 급성 명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환일자비 고
상 환 종 류소 속직 급성 명계원금이자상환일자비 고
상 환 종 류소 속직 급성 명미 상 환 금 액미 상 환 금 액미 상 환 금 액미 상 환 금 액미상환 사 유상 환 대 책
상 환 종 류소 속직 급성 명계원금이자연체이자미상환 사 유상 환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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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 )월분 자금대부업무 취급실적
1. 대부지급실적
 □ 대부현황

 □ 대부자 명단

2. 상환금 회수 실적
 □ 상환금 회수 현황

 □ 상환자 명단

 □ 미상환자 명단

 년도 월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울진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금융기관 (인)
울 진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공 무 원신청인소 속직 급직 급성 명성 명재직기간재직기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비 고
공 무 원신청인
공 무 원보증인
공 무 원보증인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일 자일 자자금부문명자금부문명자금용도자금용도대부금액대부금액비 고비 고
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
사 유일 자사 유일 자비 고
구분 상환회수상환일자원금이자연체이자확인구분 상환회수상환일자원금이자연체이자확인
161
262
363
464
565
666
767
868
969
. . . . .. . . . .
601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대부상환 관리대장
1. 대부현황

2. 신상변동 내역

3. 상환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3.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4.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제3조(기금출납관 및 장부)

제3조(기금출납관 및 장부)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1. 기금운용관 : 후생복지 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후생복지 업무 담당팀장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1. 현금출납부2. 현금출납 내역부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부자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소속부서장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2. 주민등록등본 1통3. 건물등기부등본 1통(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24. 4. 8.>4. 매매(분양)계약서 사본 1통(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사본)5. 전세계약서 사본1통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금의 신청시기는 다음과 같다.1. 주택매입자금 : 매매(분양)계약일, 분양중도금 납부일전, 분양주택 입주지정일전으로부터 3개월 이내 <일부개정, 2024. 4. 8.>2. 주택신축자금 : 착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3. 주택전세자금 : 전세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③ 대부자는 제1항의 대부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신규임용 공무원2.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3.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순위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5조(대부기준 및 조건)

제5조(대부기준 및 조건)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별 대부금액 및 상환기간은 별표와 같으며 울진군내 주거마련에 한한다.

제6조(대부금 지급)

제6조(대부금 지급) 대부금 지급은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한 후 그달 25일까지 지급한다.

제7조(상환금 징수의무자)

제7조(상환금 징수의무자) 대부금상환의 징수의무는 상환시작 달부터 상환만료시 까지 급여지급 부서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

제8조(보증)① 제4조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9.4.22>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일자2. 위탁조건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4. 대금의 대부방법5. 대부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제10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의 대부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부금의 대출업무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인 설정3.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4.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5.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비치 관리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사항

제11조(금융기관 비치장부)

제11조(금융기관 비치장부) 수탁금융기관은 제10조제5호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대부금의 출납부2. 개인별 대부내역부3. 개인별 원리금상환원장

제12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제12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월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환관리대장 비치)

제13조(상환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에 의한 금융기관 취급실적 통보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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