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17-09-18 시행 2017-09-18 일부개정

별표

1. 별표 1

명칭위치
용궁시장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317-1 일대
풍양시장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160, 147-4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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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설시장 명칭과 위치

2. 별표 2

구 분기 준사 용 료
시장 장옥연 3.3㎥당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의 범위내
시장 노점연 3.3㎥당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의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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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시 장 사 용 료

3. 별지 제1호 서식

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처리기간
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3일
시장명시장명
소재지소재지구분구분장옥ㆍ대지장옥ㆍ대지
등록번호등록번호업종사용면적사용면적
실비내역실비내역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상호
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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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4.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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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인)

5. 별지 제3호 서식

① 시 장 명:
② 상호 및 호수:
③ 사용자 성명:
④ 감액 신청액:
⑤ 감 액 사 유:
위와 같이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장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위와 같이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시장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6.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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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7. 별지 제5호 서식

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처리기간
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정기시장(휴업ㆍ사용재개ㆍ폐지ㆍ상속ㆍ주소이동)신고서2 일
신고인주소
신고인성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시설시장명소재지소재지
사용시설고유번호사용면적㎡㎡업종업종
신고사항신고사항부 터부 터부 터까 지까 지까 지까 지까 지
휴업휴업
사용재개사용재개
폐지폐지
상속상속
주소이동주소이동허가번호허가번호
사유사유변경된주소변경된주소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예천군수 귀하
※ 폐지나 상속시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폐지나 상속시 정기시장 사용허가증 원본 1부 첨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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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개설한 공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3.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4.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장옥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6.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① 상설시장의 부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임시시장 개설신고)

제6조(임시시장 개설신고)①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시장 개설등록자2. 농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ㆍ수산업협동조합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 및 개인②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 등 시장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시장정비사업 완료시까지로 한다.③ <삭제 2017.9.18.>

제7조(시설개선)

제7조(시설개선)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의 신축, 증ㆍ개축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②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고 및 허가)

제8조(사용신고 및 허가)① 시장의 장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에 관한 것은 구두로써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있는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한지를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1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 사용을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사용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장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전 30일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시장 사용을 허가 하고자 하는 때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제10조(청문 등)

제10조(청문 등)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11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②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계산하여 부과한다.③ 군수는 시장 운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시장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하되,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사용자의 관리 의무)

제15조(사용자의 관리 의무)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운영과 관련한 지시사항 준수 및 시장 내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신고 의무)

제16조(사용자의 신고 의무)① 제8조에 따라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 사용권자의 주소이동이 있을 때2. 상속으로 말미암아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때3. 정기시장 사용을 계속해서 20일 이상 휴지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거나휴지 후 시장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② 정기시장의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 제8조에 따른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17조(변경금지)

제17조(변경금지)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제18조(배상책임)

제18조(배상책임)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설비복구)

제19조(설비복구)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보험가입)

제20조(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설시장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제21조(판매제한)

제21조(판매제한) 군수는 시장에 반입한 물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도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3. 사용허가 시 취급 품목외의 물품

제22조(점포배열)

제22조(점포배열) 군수는 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 내 업종별 점포배열을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노점의 설치)

제23조(노점의 설치) 군수는 시장 내 노점구역을 지정하여 상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관리)

제24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ㆍ관리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가 시장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확립, 시장건물의 유지관리, 시장 활성화 및 각종 지시사항 이행 등을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장 내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제25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제26조(변상금의 징수)

제26조(변상금의 징수) 군수는 시장을 무단 점유하거나 불법으로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상인회의 설립)

제27조(상인회의 설립) 사용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28조(업무의 위임)

제28조(업무의 위임) 군수는 시장에 관한 권한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제29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외수입금의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시장 허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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