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03-11 시행 2010-03-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 내역명 칭
사용 내역등 급
사용 내역종 류점 포장옥장옥노점노점
사용 내역면 적(m2)
사용 내역장옥(점포·노점) 번 호
사용 내역상 호
사용 내역업 종 (판매상품)
사용 내역설 비 명 (설비관련 서류첨부)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3.11>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설시장 사용허가증

시 장 명사용구분점포(장옥·노점) 번호면 적(m2)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3.11>

1.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2. 장소 및 면적

3. 업 종
4. 허가조건
 가. 본 시장점포 사용은 피허가자에 한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나.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9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점포 내부 개축 또는 수리를 요할 시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 업종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본 허가조건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5조와 제6조에 위배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
 바. 시장사용을 갱신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장사용 갱신일 20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 시장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으며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별지 제3호서식] 공설시장 사용허가증 기재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시장명동별업종별시설 구분점포(장옥·노점) 면적사용 면적신청인신청인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동별업종별시설 구분점포(장옥·노점) 면적사용 면적주소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3.11>

 2. 기재사항 변경내용
 신 청 전 :
 신 청 후 :
 3. 변경사유
 4. 첨부서류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허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설시장 점포 및 시설물 변경허가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3.11>

[별지 제5호서식] 공설시장 (점포 장옥 노점) 사용허가권 폐지신고서

공설시장□ 점 포 □ 장 옥 □ 노 점사용허가권 폐지신고서
1. 신청인 생년월일 주소 성명 2. 영업장소(상호) 시장 동 호 3. 사용면적 ㎡ (평)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1. 신청인 생년월일 주소 성명 2. 영업장소(상호) 시장 동 호 3. 사용면적 ㎡ (평)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1. 신청인 생년월일 주소 성명 2. 영업장소(상호) 시장 동 호 3. 사용면적 ㎡ (평)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시장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0.3.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개시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

제3조(허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기간)

제5조(사용기간) 시장의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갱신 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폐지)

제6조(사용폐지)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 내 시장사용을 포기할 때에는 시장사용 폐지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빈 점포 등에 대한 사용허가)

제7조(빈 점포 등에 대한 사용허가)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시장사용이 폐지되거나,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사용이 취소된 점포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신청자(이하 “울주군 신청자”라 한다.)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하여 사용자를 선정한다. 다만, 사용자를 공개모집 하였으나 울주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신청자 주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1. 천재지변에 의해 시장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을 위해 시장 구조를 개폐할 때

제9조(위탁징수 기준)

제9조(위탁징수 기준)① 위탁징수자는 시장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군수가 정하는 시장사용료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관리비의 징수금액,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관리비 징수에 대하여 필요시 산출근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시정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

제10조(정기시장의 개장일)

제10조(정기시장의 개장일)① 정기시장의 개장일은 다음과 같다.1. 덕신2차시장 :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2. 언양시장 : 매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3. 남창시장 : 매월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4. 덕하시장 : 매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5. 곡천시장 : 매월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6. 봉계시장 : 매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시장 개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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