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일부개정

별표

1. 별표 1

【별표 1】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시설기준
(조례 제8조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 이라 한다)의 위치 등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의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방법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 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 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 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목기준에 적합한 인근 급수를 이용하여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 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제1호 사목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 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제4조 및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공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20.>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거나 신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예천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50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신규설치 농가 미해당)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4. "신규 소규모 식품가공시설 설치 농가"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5항 따른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규 시설을 설치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과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⑤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려는 농업인 등의 사업자는 제8조에서 군수가 정한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 등록을 위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방안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운영)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천군 소규모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의 지원)

제7조(사업자의 지원)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제8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육성과 품질 관리를 위하여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법규의 시설기준을 준수토록 관리하고, 신규 설치 농업인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제1호 자목 4)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하는 시설기준(별표 1)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보관하고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식품안전추진계획)

제9조(식품안전추진계획) ①군수는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식품안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조사 및 지도ㆍ감독)

제10조(조사 및 지도ㆍ감독) 군수는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생산ㆍ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제11조(생산ㆍ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 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주적인 위생관리 등)

제12조(자주적인 위생관리 등)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3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제15조(위원회) ① 예천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한다.1.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식품안전기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