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 · 육성 하고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 · 지도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판매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 사업을 하는 자 중 영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독과 농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유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제10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역할)
제5조(군민의 역할)① 군민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체 또는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및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다.② 군민은 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다.
제6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세무·회계·디자인·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제8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①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은 별표 1의 기준을 준용한다.②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 1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및 조사)
제9조(검사 및 조사) 군수는 식품의 생산.판매 등 각 생산과정에 대한 사업자의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0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
제10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제13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군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우선구매)
제15조(우선구매) 군수는 본 조례에 의한 식품제조 및 가공 농민의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16조(심의회 설치)
제16조(심의회 설치)① 영암군은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영암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역할 및 기능은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친환경유통분과 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 및 품질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4.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소규모 식품 가공시설의 위생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5.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사항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심의회 회의)
제17조(심의회 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