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03 시행 2024-06-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예천군민이 정서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예천군, 학교, 가정 및 군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부모교육 내용)

제6조(부모교육 내용) 군수는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7.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부모교육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부모교육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예천군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부모교육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 민간 부모교육 관련 관계자 또는 전문가③ 위원장은 주민행복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보육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강사)

제10조(강사)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부모교육 관련 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활용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 이수자 관리) 군수는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 이수자를 관리하고, 수료자에게 수료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제13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류협력 등)

제14조(교류협력 등)① 군수는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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