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업무3.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제4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복지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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