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위수탁약정서
[별지 제2호서식]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ㆍ수탁약정서
예천군수(이하 “갑” 이라 한다)와 예천군 ◯◯읍ㆍ면 ◯◯길 ◯◯◯(이하 “을”이라 한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탁어린이집의 명칭 및 소재지) 위탁할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그 소재지는 예천군 ◯◯읍ㆍ면 ◯◯길 ◯◯에 둔다.
제2조(위탁운영기간) ① 위탁운영기간은 약정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되,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위탁시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은 기간만료로 재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운영을 이유로 “갑”에게 재산권에 대한 연고권, 매수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조(운영사항) “을”은 “갑”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 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및 영양, 건강, 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서의 수립시행
3.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4. 기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재원)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보조금과 보육아동의 보육료 및 기타 경비로 한다.
제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임면은 “을”이 임면한다.
③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보육교직원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보육교직원의 보수) “을”과 “동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 금액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보육대상 및 입소순위) “을”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소 대상자를 결정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중 2개 이상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승인)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9조(재무회계) ① 모든 예산의 내용은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예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현금출납에 대하여 소정서식의 대장 및 증빙서에 의하여 전후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을”의 승인 없이는 지출예산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체의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제10조(수탁자의 임무)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본 약정, 준용규정 및 “갑”의 명령이나 처분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입소한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을”은 어린이집 운영 중 수탁자 책임에 따른 신상 및 재정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책임) ① “을”은 시설물 일체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고의적 또는 관리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망실시는 “갑”에게 변상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수탁 운영 중 의무사항 준수 소홀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③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갑”의 승인 없이 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④ “갑”의 승인 없이 지출한 예산 및 과다ㆍ허위 지출한 예산은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을”이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탁운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 한 때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제13조(감독) “갑”은 매년 2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며, 본 약정서에 관한 해석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등) 이 계약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개시되는 날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비용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갑” 과 “을”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 천 군 수
(을) 예천군 읍ㆍ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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