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조례 공포 2019-12-30 시행 2019-12-3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역의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원활한 경제적·사회적 활동 보장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어린이집 관계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취약보육)

제4조(취약보육) 군수는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 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내에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보육교직원)

제5조(보육교직원)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위탁)

제6조(운영위탁)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재위탁은 위탁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할 수 있다.②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 간에 서면 상 협약으로써 정한다.③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

제7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관련 법규 및 운영위탁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4. 운영 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어린이집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5.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8조(운영위탁 평가)

제8조(운영위탁 평가)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 또는 재위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수탁 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를 위탁자의 승인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비용의 지원)

제11조(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 이 항에서 같다) 인건비2. 교재·교구비3. 차량운영비4.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6.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비7. 우수 농산물 급식·간식비8. 냉·난방비9. 영유아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 및 취약 어린이집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제12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제12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육아동에 대한 입소료 및 보육료 등을 국고보조와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 및 기관, 단체 등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의 환수)

제14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운영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2.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4.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 및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제15조(교육)

제15조(교육) 군수는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평가 및 시상)

제16조(평가 및 시상) 군수는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