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추천일 현재 이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04.09>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장학금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 시는 성적순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04.09>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군당 이장정수의 20% 이내로 하되, 예산의범위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매분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해당이장 계좌로입금한다.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9.04.09>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을 한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