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제4조 관련)

계이장 경력학업성적 또는 특기장학금 기 수혜여부이장상훈
10040302010
근속연수5년 이상 6년 미만4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4년 미만2년 이상 3년 미만2년 미만 1년 이상
점 수4035302520
학업 성적 우수 분야고등 학생5등급 이내 과목 수 / 전체 과목 수5등급 이내 과목 수 / 전체 과목 수5등급 이내 과목 수 / 전체 과목 수5등급 이내 과목 수 / 전체 과목 수5등급 이내 과목 수 / 전체 과목 수
학업 성적 우수 분야고등 학생90% 이상80% 이상 90% 미만70% 이상 80% 미만60% 이상 70% 미만60% 미만
학업 성적 우수 분야대학생평균학점평균학점평균학점평균학점평균학점
학업 성적 우수 분야대학생4.0 이상3.5 이상 4.0 미만3.0 이상 3.5 미만2.5 이상 3.0 미만2.5 미만
기능ㆍ체육 및 예능 특기 분야기능ㆍ체육 및 예능 특기 분야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도대표급,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군의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 표창 수상자학교 대표급, 학교장 표창 수상자수상경력이 없는 기능ㆍ체육 및 예능 특기자
점 수점 수3025201510
횟 수없음1회2회3회 이상
점 수2015105
훈 격대통령국무총리장관ㆍ 도지사군수
점 수1098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4.30.>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제4조 관련)
1. 총점배분

2. 항목별 심사 기준
 가. 이장 경력

 나. 학업성적 또는 특기 

 다. 장학금 기 수혜여부

 라. 이장 상훈

 
○ 장학생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 총점 순으로 결정함.
○ 기능ㆍ체육 및 예능 특기 분야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 수상 이력
○ 상훈은 추천일 기준 5년 이내 행정기관 상훈에 한정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함.
○ 동점의 경우 장기 재직 이장 경력, 자녀 학업성적 또는 특기 순으로 결정함.
○ 최소 총점 50점 이상 시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자녀등의 고등학교나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의 교육을 받는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등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개정 1999.8.16, 2004.12.30., 2024.4.30.>[전문개정 1998.5.25]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이장자녀 등의 장학생(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은 이장 경력 1년 이상 이장의 자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8.16, 2004.12.30., 2024.4.30.>1.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개정 1998.5.25, 1999.8.16, 2004.12.30., 2017.11.10.>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3. <삭제 2017.11.10>4. <삭제 2017.11.10>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예산군에 주소를 둔자 중에서 장학금 지급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읍ㆍ면장은 매학년 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4.4.30.>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 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심사 기준애 따라 심사하고 추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5, 1999.8.16, 2024.4.30.>② 삭제 <2004.12.30>③ 장학생 자격을 갖춘 자녀가 다수라 하더라도 이장 1인당 1명에게만 지급한다. <신설 2004.12.30., 2024.4.30.>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6.12.10, 1989.12.1, 1991.8.9, 1999.8.16>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 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의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1. 고등학생: 100만원 이내2. 대학생: 200만원 이내[전문개정 2024.4.30.]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개정 1998.5.25>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 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 <개정 1999.8.16>2. 삭제 <1999.8.16>3. 장학생이 퇴학, 정학이나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이나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규칙)

제1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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