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12 시행 2020-11-12 제정

별표

[별표 1]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제4조 관련)

포인트 부여대상포인트 부여대상포 인 트 부여기준 1회당(점)비 고
구분내용포 인 트 부여기준 1회당(점)비 고
주민참여 예산제• 예산편성 의견제출1,000공익성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낭비• 예산낭비사례신고2,000공익성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절감• 예산절감제안2,000공익성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마당• 제안제도 접수 • 군 홈페이지 접수1,000아이디어실시제안, 실질적 군민불편사항이 개선된 경우 등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 접수1,000
군정시책• 군정 아이디어 및 기타 개선사항 건의 등 군정 시책 참여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제4조 관련)

※ 단순 건의사항 및 포인트 획득만을 위한 중복‧반복적 참여 시 포인트 부여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성 명자택전화자택전화
신 청 자성 명성 명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참여 일시참여 일시신청 포인트(점)
참여 내용참여 내용
「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예천군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예천군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예천군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예천군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예천군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연번성명성별주소연락처일시내용취 득 포인트 (점)사 용 포인트 (점)잔 여 포인트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

신 청 자성 명성 명자택전화자택전화
신 청 자성 명성 명휴대전화휴대전화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누적 포인트누적 포인트사용 포인트 (금회)
「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예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예천군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예천군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예천군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예천군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예천군 홈페이지 등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천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군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2. "포인트"란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3. "인센티브"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하여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포인트 부여대상을 소관하는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군정에 참여하는 주민의 연령, 성별, 주소지 등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4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①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한다.②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포인트 부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에 따른 참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한다.④ 참여자 1인당 부여하는 포인트는 연간 200,000포인트로 제한한다.

제5조(포인트 관리)

제5조(포인트 관리)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운영·관리 및 포인트 열람 등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시스템을 운용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참여자 및 포인트 발생내역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참여자에 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인트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① 군수는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며, 지급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1월말, 7월말) 지급한다.3. 인센티브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5,000원 단위로 지급한다.4. 인센티브로 지급되지 않은 포인트는 익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③ 인센티브는 예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된 포인트는 즉시 소멸된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지급에서 제외한다.1. 군 소속 공무원2. 예천군의회 의원3. 별도의 수당, 대가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군정에 참여하는 사람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제8조(포인트 소멸기준) 5년 동안 포인트가 누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포인트는 모두 소멸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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