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04 시행 2023-05-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포인트 부여 대상포인트 부여 대상포인트 부여기준 (점)비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군 홈페이지, 전자우편, Fax, 방문제출 등 사안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방법)·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강연회 등 행사참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강연회 등 행사참여3,000연 2회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군 홈페이지, 전자우편, Fax, 방문제출 등 사안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방법)· 공모전·경진(연)대회 참가· 공모전·경진(연)대회 참가5,000연 2회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군 홈페이지, 전자우편, Fax, 방문제출 등 사안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방법)· 예산편성과정참여 및 의견제출5,000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군 홈페이지, 전자우편, Fax, 방문제출 등 사안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방법)· 예산편성과정제출된 의견 최종예산 반영시5,000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군 홈페이지, 전자우편, Fax, 방문제출 등 사안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민제안의견제출5,000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군 홈페이지, 전자우편, Fax, 방문제출 등 사안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민제안제출의견 채택시5,000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군 홈페이지, 전자우편, Fax, 방문제출 등 사안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방법)· 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5,000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군 홈페이지, 전자우편, Fax, 방문제출 등 사안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방법)· 각종 유해·불편 신고 등 공익신고 ※ 동일 신고건은 최초 신고자에게 1회만 인정· 각종 유해·불편 신고 등 공익신고 ※ 동일 신고건은 최초 신고자에게 1회만 인정3,000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군 홈페이지, 전자우편, Fax, 방문제출 등 사안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방법)· 설문조사 참여 ※ 동일 설문에 대해, 1인 1건만 인정· 설문조사 참여 ※ 동일 설문에 대해, 1인 1건만 인정3,000연 4회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군 홈페이지, 전자우편, Fax, 방문제출 등 사안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방법)· 그 밖의 군정에 참여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공익성 있는 내용에 한정함) ※ 자체 운영계획에 따름· 그 밖의 군정에 참여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공익성 있는 내용에 한정함) ※ 자체 운영계획에 따름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

별표2

수집·이용 목적개인별 포인트 지급 및 관리, 포인트 지급 안내
수집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5년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령」에 따른 포인트 소멸 기한)
연번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지급 포인트서명
연번성 명생년월일성 별주민등록상 주소 (증평군 읍·면)연 락 처지급 포인트개인정보 수집·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
행사명: 
부서명: 일 시: 20 . . .( )

별지 제1호서식

수집·이용 목적개인별 포인트 지급 및 관리, 포인트 지급 안내
수집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5년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령」에 따른 포인트 소멸 기한)
연번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지급 포인트서명
연번성 명생년월일성 별주민등록상 주소 (증평군 읍·면)연 락 처지급 포인트개인정보 수집·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신청서
행사명: 
부서명: 일 시: 20 . . .( )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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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인트 부여 대상 등)

제2조(포인트 부여 대상 등)① 「증평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운용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와 관련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하 “사업부서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업무 변동, 신규 사업 추진 등에 따른 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을 추가ㆍ삭제 등 변경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 내역 및 적용시기 등을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포인트 신청 등)

제3조(포인트 신청 등)① 사업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이 실시하는 각종 제도ㆍ정책 등(이하 “군정”이라 한다)에 참여한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주민에게 일괄로 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민에게 문자 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포인트 발생 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4조(포인트 내역 등의 관리)

제4조(포인트 내역 등의 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 대장에 개인별 포인트 내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지급 신청 및 지급)

제5조(인센티브 지급 신청 및 지급)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4〉②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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