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6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서면자문 신청서

신청부서담당자(직급)자문신청 변호사
건 명
내 용□ 법률자문 배경 및 사건 경위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쟁점사항 □ 관련부서 또는 기관 협의내용 □ 소관부서 검토의견□ 법률자문 배경 및 사건 경위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쟁점사항 □ 관련부서 또는 기관 협의내용 □ 소관부서 검토의견□ 법률자문 배경 및 사건 경위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쟁점사항 □ 관련부서 또는 기관 협의내용 □ 소관부서 검토의견□ 법률자문 배경 및 사건 경위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쟁점사항 □ 관련부서 또는 기관 협의내용 □ 소관부서 검토의견□ 법률자문 배경 및 사건 경위 □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및 쟁점사항 □ 관련부서 또는 기관 협의내용 □ 소관부서 검토의견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서면 자문을 신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법률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 1부.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 인)「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서면 자문을 신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법률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 1부.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 인)「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서면 자문을 신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법률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 1부.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 인)「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서면 자문을 신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법률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 1부.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 인)「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서면 자문을 신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법률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 1부.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 인)「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서면 자문을 신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법률검토에 필요한 관련자료 1부.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서식] 서면자문 신청서
서면자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자문결과 평가표

당일 회신3일 이내5일 이내7일 이내10일 이내15일 이내15일 초과
점 수20점17점14점11점8점5점2점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15) ② 그렇다(12) ③ 보통이다(9) ④ 그렇지 않다(6) ⑤ 매우 그렇지 않다(3)
3. 자문의 적시성(20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4. 자문의 친절성(15점) : 자문의 수행태도는 친절했는가? ① 매우 그렇다(15) ② 그렇다(12) ③ 보통이다(9) ④ 그렇지 않다(6) ⑤ 매우 그렇지 않다(3)
4. 자문의 만족도(30점) : 자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30) ② 그렇다(25) ③ 보통이다(20) ④ 그렇지 않다(15) ⑤ 매우 그렇지 않다(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서식] 자문결과 평가표
자문결과 평가표
■ 자문결과 평가 [해당부서]

 
□ 평가 항목 

□ 건의(개선) 사항

년 월 일
부서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고문변호사 자문실적부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부서 등자 문 건 명자문결과자문결과평가점수기록자 (실무자)확인자 (담당)
일련 번호연월일신청부서담당자자 문 건 명연월일회신 내용평가점수기록자 (실무자)확인자 (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서식] 고문변호사 자문실적부
고문변호사 자문실적부
(ㅇㅇㅇ변호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 절차)

제2조(자문 절차)①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신청할 때에는 소송총괄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소송총괄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문실적부의 보관)

제3조(자문실적부의 보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문실적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실적 평가)

제4조(실적 평가) 군수는 자문결과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재위촉과 해촉시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자문수당의 지급)

제5조(자문수당의 지급)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실적이 월1건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 자문에 한하여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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