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04 시행 2024-10-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릉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라한다)로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울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2. 방과후학교 운영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3.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특강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사업4. 학교별 우수교육프로그램 발굴 및 우수학교 선정 지원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7.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 사업 및 환경 개선 사업8.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9.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10.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제4조(보조기준액의 범위)

제4조(보조기준액의 범위)① 군수가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다.② 보조기준액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울릉군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 등)①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사업신청서를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보조금 및 자체부담 사업비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보조사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 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6조(심의)

제6조(심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와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울릉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 결정 내용을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8조(목적외 사용의 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고 및 검사)

제9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신청자는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울릉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10(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