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1-12-24 제정

별표

별표

사용기준취 득 가 액사용료(원)
1회500만원 미만1,000원
1회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000원
1회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4,000원
1회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6,000원
1회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7,000원
1회4,000만원 이상 ~ 6,000만원 미만8,000원
1회6,0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9,000원
1회8,000만원 이상 ~ 10,000만원 미만10,000원
1회10,000만원 이상15,000원
장비명장비명사용료(원)1회 사용시간
계36대
습식가공장비다목적세척기2,0008시간
습식가공장비버켓(산채)세척/탈수기4,0008시간
습식가공장비산채절단기(슬라이스/다이스)2,0008시간
습식가공장비이중솥2,0008시간
습식가공장비액충전기2,0008시간
습식가공장비농산물파쇄기2,0008시간
습식가공장비마이크로여과기1,0008시간
습식가공장비저장탱크2,0008시간
습식가공장비프레스착즙기2,0008시간
습식가공장비스탠딩파우치포장기2,0008시간
습식가공장비사각트레이용기포장기2,0008시간
습식가공장비침지살균냉각기2,0008시간
건식가공장비온도유지형핀밀분쇄기4,0008시간
건식가공장비초미립자건식분쇄기6,0008시간
건식가공장비분말충진기2,0008시간
건식가공장비진공포장기2,0008시간
건식가공장비캔시머2,0008시간
건식가공장비밴드실러(수평형)1,0008시간
건식가공장비밴드실러(수평형,탁상형)1,0008시간
건식가공장비밴드실러(수직형)1,0008시간
건식가공장비금속검출기2,0008시간
건식가공장비드럼 볶음기2,0008시간
건식가공장비혼합기1,0008시간
건식가공장비스크류형 착유기4,0008시간
기타장비세미기2,0008시간
기타장비롤밀 분쇄기1,0008시간
기타장비떡시루자숙함2,0008시간
기타장비떡성형기(떡국,절편)1,0008시간
기타장비가래떡 절단기1,0008시간
기타장비날인기2,0008시간
기타장비떡류펀칭기1,0008시간
기타장비호박가공장비4,0008시간
연속가동장비스팀추출기4,00024시간
연속가동장비근적외선건조기2,00024시간
연속가동장비동결건조기(연구용)4,00024시간
연속가동장비동결건조기(생산용)15,00024시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가공시설 사용료(제13조)
1. 가공장비 취득가액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 

2. 가공지원센터 장비별 1일 사용료

※ 사용시간 : 09:00 ~ 18:00(장비 세척시간 포함)
※ 가공장비 이용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4시간 미만 사용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부과한다.
※ 단, 연속가동장비 이용은 1일 24시간으로 하며, 24시간 미만 사용시도 1일 사용료로 부과한다.

별지 제1호서식

업체명(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 명(대표자)연 락 처연 락 처
주 소
업 종e-maile-mail
창업교육 이수(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2. 신청내용
사용자명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가공 농산물제품명 (품목)주원료명 및 원료량(㎏)주원료명 및 원료량(㎏)가공유형가공유형비 고 (시험용,판매용)
가공 농산물
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상기와 같이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울릉군수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상기와 같이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울릉군수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상기와 같이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울릉군수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상기와 같이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울릉군수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상기와 같이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울릉군수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상기와 같이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울릉군수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상기와 같이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울릉군수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 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업 체 명 (성 명)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업 체 명 (성 명)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소
사업의 종류업 태종 목
허가위치동동면 적면 적㎡
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 릉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별지 제2호 서식](뒷면)
허 가 조 건
1.「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5.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6.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
 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집니다.
7.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8.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업체명 (성 명)주 소
연락처생산제품
생산량생산목적개발·시식용( )판매용(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생산제품출하서약서
 본인(업체)은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생산제품 현황
 ○ 신청자 현황

【생산목적】
 - 개발·시식용 : 신제품 개발이나 시식용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제품을 판매하지 않음.(판매할 경우 모든 법적, 위생적 사항은 신청자 책임)
 - 판매용 : 신청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신청자가 직접 포장재 구입, 판매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품출하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법 적·위생적·제품관리 사항은 신청자 책임
2. 본인은(업체)은 제품생산 이후 발생되는 사항(맛, 성분, 판매금액등)은 울릉군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며,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감수 하겠습 니다.
3. 본인(업체)은 상거래 질서나 공공윤리를 해치는 거래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으며, 소비자로부터 발생된 불만사항등에 대하여 신의성실로 대하고 교환, 반 품 및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울릉군수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 칭 :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가공지원센터”라 한다)2. 위 치 : 경북 울릉군 서면 남서길 25-72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농업인 등”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② “농산물”이란 농업인 등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③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군수의 허가 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④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⑤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제품개발ㆍ기술이전ㆍ창업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사용 지원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4.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 설의 사용 지원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 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6.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지원센 터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 촉한다.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 공업체대표 등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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