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06 시행 2020-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찌꺼기◦ 이물질 및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RFID기반 종량기기에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 등은 재활용을 어 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배출 시 RFID기반 종량기기 주변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흐르지 않도록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11. 6.>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별지1~별지3

울 릉 군 수직인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처리기간 즉시
신고인상 호(명 칭)상 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사업장)주 소(사업장)(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 음 식 점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
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
사업장 규 모[ ] 호텔․콘도[ ] 호텔․콘도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객실 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①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①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①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①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①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①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①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①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①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①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
②발생억제계획②발생억제계획②발생억제계획②발생억제계획②발생억제계획②발생억제계획②발생억제계획②발생억제계획②발생억제계획②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처리계획
자가 처리계획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⑥건조 부산물 처리⑥건조 부산물 처리⑥건조 부산물 처리⑥건조 부산물 처리⑥건조 부산물 처리⑥건조 부산물 처리⑥건조 부산물 처리⑥건조 부산물 처리⑥건조 부산물 처리⑥건조 부산물 처리
자가 처리계획③ 처리방법③ 처리방법④ 처리능력④ 처리능력④ 처리능력④ 처리능력설치 신고일자설치 신고일자설치 신고일자설치 신고일자설치 신고일자⑤ 처리량⑤ 처리량⑤ 처리량⑤ 처리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
자가 처리계획㎏/일㎏/일㎏/일㎏/일㎏/일㎏/일㎏/일㎏/일㎏/월㎏/월㎏/월㎏/월㎏/월
⑦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량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⑦ 자가재활용계획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kg/월
⑧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위탁 재활용량위탁 재활용량위탁 재활용량위탁 재활용량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계약비용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 종업 종업 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⑧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원/kg원/kg원/kg원/kg원/kg
변경사항변경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처리예상량처리예상량처리예상량처리예상량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설치신고일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일㎏/일㎏/일㎏/일
자가재활용㎏/월㎏/월㎏/월㎏/월
위탁재활용㎏/월㎏/월㎏/월㎏/월
「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제2항 및「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집단급식소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
연월일발생량자 가 처리방법자 가 처리량처리량 누 계재활용량재활용 방 법재활용자누 계
제출자 신고인제출자 신고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제출자 신고인제출자 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출자 신고인제출자 신고인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 ] 집단급식소1일평균 연급식 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 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 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 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 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 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 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 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 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 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 인원 : 명1일평균 연급식 인원 : 명
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 음 식 점[ ] 음 식 점[ ] 음 식 점[ ] 음 식 점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 ] 대규모점포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
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사업장면적 : ㎡
사업장 규 모사업장 규 모[ ] 호텔․콘도[ ] 호텔․콘도[ ] 호텔․콘도[ ] 호텔․콘도[ ] 호텔․콘도객실수 : 실객실수 : 실객실수 : 실객실수 : 실객실수 : 실객실수 : 실객실수 : 실객실수 : 실객실수 : 실객실수 : 실객실수 : 실객실수 :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연간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
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전년대비 발생량 감량감량률
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억제방법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
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
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처리시설 능력(kg/일)처리시설 능력(kg/일)처리시설 능력(kg/일)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연 간 처리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부산물 발생량처리 방법처리 방법처리 방법처리자처리자처리자
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재활용량 (kg/일)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량 (kg/일)위탁량 (kg/일)위탁계약 비용위탁계약 비용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종업종주소· 전화주소· 전화
원/kg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5. 20)

(뒷면)

③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④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⑤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⑥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⑦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⑧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5. 20)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 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 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5.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 2019. 7.3>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영업장 면적이 24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커피류ㆍ다과류ㆍ아이스크림류ㆍ주류 등의 판매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 2015. 5. 20, 2019. 7. 3>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3. 13, 2015. 5. 20>4.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03. 3. 13, 2019. 7. 3, 2020. 11. 6.>5.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 2019. 7.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5. 20>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 2019. 7.3>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3>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3, 2019. 7.3>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2.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지역에서는 군수가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기에 계근 후 음식물류 폐기물만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3, 2020. 11. 6.>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본조 전면개정 2000. 4. 14, 개정 2003. 3. 13, 개정 2015. 5. 20>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3, 2015. 5. 20>2. 다량배출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3, 2015. 5. 20>3.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0>4. 제3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3, 2019. 7.3>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5. 20>1.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에 따른 발생 억제 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법 제3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법 제38조제1항,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다음해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0. 4. 14, 2015. 5. 20, 2019.7.3>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3>⑤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지원과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3. 13, 2015. 5. 20, 2019. 7.3>1.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3>2. 음식물류 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3>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개정 2020. 11. 6.>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13>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③ 군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 2019. 7.3>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울릉군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3. 3. 13, 2015. 5. 20, 2020.11. 6.>②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3, 2020. 11. 6.>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3>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3. 3. 13>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를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라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 2019. 7.3>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2003. 3. 13>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13>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13>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4. 14, 2003. 3. 13>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제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를 따른다. <개정 2019. 7.3>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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