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입학준비금”이란 학용품, 교재비, 원격학습용 스마트기기 등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지를 포함한다)을 둔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군수는 제4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 후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