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조례 제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울릉군 관내에 소재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한다.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①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경상북도울릉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지원한다.②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해 반기별로 지원한다.<개정 2009, 6, 11>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유치원장·초등학교장·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각각 제출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5조(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구성)
제5조(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구성) 조례 제7조에 의한 울릉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군수 외 관련업무담당 실·단·과장 4인 <개정 2024. 7. 8.>2. 울릉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 2인3. 경상북도울릉교육청 급식업무담당과장 1인4. 학부모 대표 2인5. 그 외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급식 경비부담 방법, 급식관리 체계 등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3.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부위원장·간사의 임무)
제7조(위원장·부위원장·간사의 임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심의위원회는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회의 등)
제8조(심의위원회 회의 등)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심의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9조(지원계획)
제9조(지원계획)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지원금액을 재원 범위 안에서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 계획으로 확정한다.
제10조(지원체계)
제10조(지원체계)①군수는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통보한다.②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자를 통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공급받고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식품비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다.③식품비 지원금의 지급은 군수, 교육장이 공급확인서와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11조(집행결과 정산)
제11조(집행결과 정산)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비 지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2조(위원 수당의 지급 등)
제12조(위원 수당의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