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22 시행 2017-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 할 수있도록 광양시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보육시설,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산물구입 및 우수 농·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②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산물 및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광양시 관내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학교 또는학급에 재학하는 학생, 교육부 관할하의 유치원 및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보육시설에 재학하는 보육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2.>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①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유치원·초·중학교는 전라남도 광양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보육시설,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 농 수 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계획6. 기타 필요한 사항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③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의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광양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광양시 소속공무원이 아닌자로 구성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임명한다.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자2. 광양시 4급이상 공무원3. 교육장이 추천한 공무원4. 학부모단체5. 교원단체6. 영양사단체7. 농민단체8. 시민단체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⑦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①식품비를 교부받은 학교장, 유치원장,보육시설장(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②식품비 지원을 받은 학교장등은 식품비 사용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정산보고 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의한 정산방법, 시기,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확인 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품비 교부결정을 변경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를 회수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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