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8-24 시행 2018-08-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상담접수기록부

No.No.접수일접수일구 분구 분상담관상담관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TEL.
주 소
제 목
문 의 사 항문 의 사 항문 의 사 항문 의 사 항문 의 사 항문 의 사 항문 의 사 항문 의 사 항
회 시완 결연구사항연구사항회시기일
통 지해당부서해당부서정책보고사항정책보고사항
기 타
응 답 내 용응 답 내 용응 답 내 용응 답 내 용응 답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상 담 접 수 기 록 부

(처 리)

[별지 제2호서식] 상담기록Card

상 담 기 록 Card상 담 기 록 Card상 담 기 록 Card상 담 기 록 Card구분
No.No.접 수 일상담방법상담방법상담관
성명성명생년월일직업(위)직업(위)TEl
주 소
문의(제목) (내용)문의(제목) (내용)문의(제목) (내용)문의(제목) (내용)문의(제목) (내용)문의(제목) (내용)
본인회시응답일자서면회시자문변호사
부서통지시 행 일부 서필 요 성
정책보고직 위요 령수명사항
비 고
결 재담 당 자팀 장기획감사실장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018. 8. 24>

[별지 제3호서식] 서면질의처리부

서 면 질 의 처 리 부서 면 질 의 처 리 부서 면 질 의 처 리 부서 면 질 의 처 리 부서 면 질 의 처 리 부구분
No.No.접 수 일접 수 일회시일회시일기획감사실장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TEl
주 소
부서통지시행일시행일부 서부 서부 서필요성
비 고
질의 및 응답요지질의 및 응답요지질의 및 응답요지질의 및 응답요지질의 및 응답요지질의 및 응답요지질의 및 응답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울릉군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상담실은 울릉군 기획감사실에 둔다. <개정 1997. 8. 30>

제3조(상담사항)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1.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2.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4. 인·허가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상담실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획감사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1997. 8. 30>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상담관)

제6조(상담관)① 상담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7. 8. 30>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읍·면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응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석)

제7조(임석) 기획감사실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 담당팀장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7. 8. 30, 1998. 12. 14, 2018. 8. 24>

제8조(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에 통지한다.

제9조(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면장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

제10조(자문)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군관계 실과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군정의 신뢰도를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의한 카드와 부책을 비치한다. <개정 1997. 8. 30>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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