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행정법규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7>

제2조(설치)

제2조 (설치) 인천광역시 행정법규 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시 기획조정실에 둔다.<개정 2015-07-27>

제3조(상담사항)

제3조 (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1.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문사항2.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4. 인, 허가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5. 주민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처분의 요구6. 그 밖에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와 관계가 있는 사항

제4조(운영)

제4조 (운영)① 상담실운영은 시장의 명을 받아 법무담당관 책임하에 운영한다.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 상담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상담관)

제6조 (상담관)① 상담관은 기획조정실 법제업무담당사무관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5-07-27>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 담당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동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석)

제7조 (임석) 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 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처리)

제8조 (상담처리)① 면담은 가능한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답변을 할 수 없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은 시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구·군에 통지한다.

제9조(시정조치)

제9조 (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지시 한다.② 지시를 받은 구청장·군수는 7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

제10조 (자문)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시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는다.<개정 2007-07-30>② 법적 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사법서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 (운영위원회) 상담실과 시 관계실과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 (기록유지) 상담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서식 등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 (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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