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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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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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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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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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울릉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법률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예산안 및 결산을 포함한다)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법률사항의 자문4.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1. 지방의회와 관련된 전문 연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2. 지방의회와 관련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3. 지방자치 또는 지방의회 관련 대학교수4. 그 밖에 입법·법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 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제2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를 의회사무과에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지급한다.③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보상할 수 있다.④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울릉군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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