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3-27 시행 2023-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제4조 관련)
1. 거리측정방법
 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거리측정방법의 예시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는 도로
 1) 보도의 같은 편에 있는 영업소 간 거리측정

 2)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바깥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는 ①번으로 측정
3) 방향을 달리하는 보도상의 안쪽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4) 도로 횡단시설이 없는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5) 도로 횡단시설이 있는 2차선 이상 도로 건너편에 위치한 영업소 간 거리측정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차량통행보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이므로, 도로에 설치된 도로 횡단시설은 무시하고 ②번 으로측정
3. 도로의 형태는 다양하므로 상기 이외 도로의 거리측정방법은 군수가 결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의 중요사항을 울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신축건물이 완공되고 소유권 보존ㆍ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개정 2022.12.30.>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 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23.3.27.>6. 「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개정 2023.3.27.>7. 기타장소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해수욕장ㆍ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써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 <개정 2023.3.27.>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⑤ 제2항제5호의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냉장고ㆍ계산대ㆍ진열장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하며,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 단, 워크인쿨러(walk-in-cooler)의 경우 상품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 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개정 2023.3.27.>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약국ㆍ병원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4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3조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