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19-12-30 시행 2019-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축종환경개선 악취저감 시설기준비고
소 (젖소․사슴․말)․ 배출시설(축사)은 톱밥 축사 이어야 하며, 바닥에는 왕겨 또는 톱밥 등을 5cm이상 깔아야 한다. ․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시설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돼지․ 배출시설(축사)은 무창 축사 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시설(집진 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처리시설(퇴비, 액비, 고액분리시설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닭 (오리․메추리)․ 배출시설(축사)은 무창 축사 이어야 하며, 악취저감시설(집진 시설 및 안개분물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밀폐형으로 하고, 악취저감시설(안개 분무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양 (염소․산양)․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시설 (안개분무시설 등) 설치해야 한다.
개․ 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시설 (안개분무시설 등) 설치해야 한다.
(공통) 1. 축사 주변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 1. 축사 주변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 1. 축사 주변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식재 또는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 2.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을 급여 및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환경개선과 악취저감 시설기준(제2조)

[별표2]

구분구분소, 젖소, 사슴, 말, 양(염소․산양)돼지닭 (오리․메추리)개
일반형주거밀집 지역 외 지역3,000㎡미만2,000㎡미만10,000㎡미만1,000㎡미만
일반형주거밀집 지역 외 지역300m1,200m1,200m1,200m
일반형주거밀집 지역3,000㎡미만2,000㎡미만10,000㎡미만1,000㎡미만
일반형주거밀집 지역500m1,200m1,200m1,200m
기업형기업형3,000㎡이상2,000㎡이상10,000㎡이상1,000㎡이상
기업형기업형600m2,000m2,000m2,000m
관련법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주거밀집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도지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연구시설, 공원 및 유원지, 취락지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기준)
「관광진흥법」제52조- 관광지(조성계획 포함)
「온천법」제10조- 온천개발 계획수립지역(단, 미개발지구 제외)
「의료법」제3조-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 장기요양병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다중이용시설
「수도법」제3조- 상수원취수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수도법」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하천법」제2조- 지방하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1. 적용대상 가축 :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축사 축종․규모별 거리제한(제3조의 제한구역 경계로부터 거리제한) 

 
3. 가축사육 제한구역

비고 1.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동요인이 있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따른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1. "가축"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가구수 산정을 위한 가구간의 거리는 주택의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30.>3. "농가"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지법」에서 규정하는 농민이 세대구성원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4.“환경개선 악취저감 시설기준”이란 별표1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2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19.12.30.>1. 가정의 정서와 취미 생활을 위하여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 포함)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위탁관리보호시설에서 계류하는 가축<신설 2019.12.30.>5.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개정2019.12.30.>6. 농가에서 영리 목적이 아닌 농경 또는 부업을 목적으로 제한구역에서 가축 사육면적이 "법"에서 규정한 신고대상 규모 미만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사육하는 경우<개정2019.12.30.>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등)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등) <개정2019.12.30.>① 군수는 제3조의 해당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지형도면 등에 표시하여 변경고시 한다.[본조신설 2016.1.11.]

제4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4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각호에 의해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고, 군민의 보건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19.12.30.>1. 하천·호수, 바다 등 공공수역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행위2. 기타 법에서 준수토록 규정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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