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15-12-21 시행 2015-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 축마릿수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 개5마리
오리, 닭10마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 마릿수 (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돼지, 개, 오리, 닭의 경우 마릿수에 어린 가축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2〕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전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20개동)
 가. 해당구역 :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산정동, 연산동, 원산동, 대성동, 목원동, 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죽교동, 북항동, 용해동, 이로동, 상동, 하당동, 신흥동, 옥암동, 부흥동
 나. 제한사항 :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 일부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2개동)
 가. 해당구역 : 유달동, 삼향동
 나. 제한사항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축사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인가까지의 직선거리가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500미터 이내, 그 밖의 가축은 10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 도서지역중 무인도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3) 다른 법률에 가축사육행위나 축사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소, 젖소,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2.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에서 정한 마릿수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나.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 안에서 사육하는 개다.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안에서 계류하는 가축마.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바.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주거 밀집지역” 이란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축사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인가를 기점으로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에 10호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지역)

제3조(가축 사육의 제한지역)①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2.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개정 2015.12.21.>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가축 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등)

제4조(가축 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등)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의 여건이 변화된 경우 제한지역을 변경·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①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15.12.21]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