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렴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년 월 일
성 명 : 변호사 [서명/인]
의 성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성 명 : 변호사 [서명/인]
의 성 군 수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자문결과평가표

평 가 항 목점 수
1. 자문의 정확성(30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① 매우 그렇다(30) ② 그렇다(25) ③ 보통이다(20) ④ 그렇지 않다(15) ⑤ 매우 그렇지 않다(10)
2. 자문의 유용성(10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10) ② 그렇다(8) ③ 보통이다(6) ④ 그렇지 않다(4) ⑤ 매우 그렇지 않다(2)
3. 자문의 적시성(10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① 매우 그렇다(10) ② 그렇다(8) ③ 보통이다(6) ④ 그렇지 않다(4) ⑤ 매우 그렇지 않다(2)
평 가 항 목점 수
o 자문의 난이도(50점) ① 매우 높다(50) ② 높다(45) ③ 보통이다(40) ④ 낮다(35) ⑤ 매우 낮다(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문결과 평가표
■ 자문결과 평가 [해당부서]

 
□ 평가 항목 

□ 건의(개선) 사항
년 월 일
부서 (서명 또는 인)

■ 난이도 평가 [법무업무부서]
 

년 월 일
법무업무 담당부서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서식] 자문실적부

부서명의뢰일문의내용회신일회신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부
 고문변호사 성명 :

※ 비고작성요령
 -상담유형 : 방문/전화/팩스/우편/메일/기타
 -사건종류 : 소송사건/이의신청/행정심판/법령해석/기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의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문변호사 위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04.18.>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신설 2019.04.18.>2. 위촉기간 중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신설 2019.04.18>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의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3조(위촉기간)

제3조(위촉기간)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 2021.12.31.>

제4조(자문사항)

제4조(자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04.18.>③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서 이동 2019.04.18.>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5. 제2조제3항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정보공개)

제6조(정보공개)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정보 공개한다.1.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2.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문의 절차 등)

제7조(자문의 절차 등)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제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자문실적부에 기재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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