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부서장, 농업·유통업무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라. 상품·유통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의성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의성군 관내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 포함)을 발행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성군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8. 의성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10. 의성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개정 2024.07.17.>12.「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성사랑 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의성군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13. 기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07.17.>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의성군 관할구역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의성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7. 기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등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ㆍ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법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24.07.17.>[전문개정 2024.07.17.]
제10조(기금운용관)
제10조(기금운용관)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금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의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등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다.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금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제22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
제23조(기금의 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기부자 예우)
제24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초청2. 군 시책이나 홍보 또는 고향사랑기금사업에 관한 자료 등 발송3. 군에서 발행하는 매체, 군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4. 그 밖에 군수가 기부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07.17.]
제25조(기부 활성화 지원)
제25조(기부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행사3. 고향사랑홍보단 운영4.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행사 등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하거나 공모전 수상자에게 시상금(상품권 포함)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