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은닉재산 신고서(제10조 관련)
1. 재산의 표시
2. 발견경위
3. 관리상태
위와 같이 은닉재산을 발견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 소 :
성 명 :
의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제13제2항 관련)
1. 재산의 표시
2. 재산의 현황
3. 용도폐지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 용도폐지후의 활용방안
5. 소유권 증명
6. 위치도 및 지적도
7. 사진
[별지 제3호서식]
군유재산 가격평정조서(제16조제1항 관련)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제21조제2항 관련)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공유재산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군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제23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기타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되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군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제23조제3항 관련)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주) ㅇ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으로 구분
ㅇ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임차재산 관리대장(제24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
행정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제25조 관련)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
[별지 제9호서식]
허 가 조 건(제25조 관련)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정(₩ )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본 군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후 부담한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사, 관사 등 본 구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때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때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때
4.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5.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본 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본 군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도감독) 본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본 군이 필요한 지도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도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본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07.16.>
일반재산 대부계약서(제26조 관련)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의성군수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으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 연액 금 원정(₩ )으로 한다. 다만,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2차년도 이후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계산식에 따라 별도 산정하여 결정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일시납부의 경우】“을”은 년 월 일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분할납부의 경우】“을”은 아래와 같이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 제1회차는 계약금으로 본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소요된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갑”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을”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제4조에 따른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 “을”이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때
5. “을”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6.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7.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8. 기타 “을”이 공유재산관계법령 및 위 계약조항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이 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갑이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반환한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소속직원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해당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①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부재산이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매각된 때에는 이 계약은 해지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으로 손해를 끼친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5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을”이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대부자(갑) 의 성 군 수 (인)
대부 받는 자(을)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특 약 사 항
본 특약사항은 의성군수(이하 ʻ갑ʼ이라 한다)와 대부 받는 자(이하 ʻ을ʼ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되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ʻ대부계약ʼ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공과금 및 비용의 부담] 대부재산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공과금 및 관리비 기타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2조 [연간 대부료의 변동] 2년이상 대부계약 체결시 변동되는 2차년도 이후의 연간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의해 산정되고 갑은 을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3조 [보증금의 담보범위] 대부료 분납에 따른 보증금(보증보험증권)은 대부재산 명도시 까지의 체납된 대부료, 제세 공과금 및 기타 일체의 법률상 납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가설건축물 축조의 금지] 을이 갑의 승인 없이 대부재산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설 건축물이나 정화조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한 경우 갑은 즉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을은 즉시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우편에 의한 송달] 갑이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발송하는 각종 통지는 을의 동의 하에 을의 전자우편주소 ( @ )로 송달하기로 한다. 이 경우 을의 위 전자우편 주소에 통지가 도달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명도집행시 특칙]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절차 개시 시 대부재산에 존재하는 유체동산 및 시설물은 을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대부재산의 점유종기일] 대부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대부계약이 종료 되어 을이 대부재산을 자진명도할 경우,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자진명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의 직원이 을로부터 대부재산의 잠금장치를 인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 재산의 점유가 갑에게 이전이 완료된 때 을의 점유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제8조 [안전관리 의무] 대부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는 을의 책임이며, 갑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을이 입증하지 않는 한 화재, 재난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대부재산 내에서 을, 을의 사용인 또는 을의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갑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제9조 [위험에 대한 사전통지] 대부재산의 노후, 기능상실 등으로 인하여 대부재산이 붕괴 또는 멸실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을이 고의나 과실로 사전통지 의무를 해태한 경우, 갑은 대부재산의 붕괴 또는 멸실 가능성 등에 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행정법규 준수의무] ① 을은 대부재산과 관련된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특히 대부건물에 대하여 건축, 대수선 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갑에게 사전에 공사 시행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할 관청의 인허가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서면통지의무를 해태하거나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정청이 행정 법규 위반을 이유로 갑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벌금 등 모든 부담에 대하여 갑은 부과 즉시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 [대부재산 출입 및 그 부수조치에 대한 사전 동의] ① 갑이 대부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갑의 직원(ʻ직원의 보조자 ʼ를 포함한다)은 대부계약 기간 및 대부 계약 종료 이후 대부재산에 출입할 수 있고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② 을은 갑의 직원의 출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갑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기 계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무단전대 행위나 불법건축물 등
설치를 하지 않겠음(자필서명)
년 월 일
대부자(갑) 의 성 군 수 (인)
대부 받는 자(을) (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별지 제11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제27조제1항 관련)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의성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신탁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 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것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임대 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부동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을 제2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되,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 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 또는 제6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가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그 밖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채무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로서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수선비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에 따른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의 성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2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제27조제1항 관련)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의성군수를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만료일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에 따른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후에는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없이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회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신탁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에 대하여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것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 또는 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가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그 밖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태만히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을”은 “을”의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갑”으로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로서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에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한도액은 일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의 수지계산에 따라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첨부〕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의 성 군 수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07.16.>
공유재산 관리계획(제28조 관련)
년도 관리계획총괄표(13-1)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3-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3-4”를 참조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13-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13-4”를 참조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13-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13-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13-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07.03., 2019.07.16.>
공유재산 매매계약서(제28조 관련)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매도자 의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동(로) ○○번지 거주 매수자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각대금)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 ”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매각대금의 납부) ① “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및 그 밖의 시설인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납부시점)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제5조(납부방법) “을”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소유권 이전) “갑”은 계약에 따라 “을”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대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계약해제)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
2. 제7조에 위반한 때
3. 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때
6. 외국인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군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제9조(매각재산의 반환) ①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이미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합의)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소유권 이전시점) ① “을”은 제1조에 따른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2조(구획정리) “갑”은 매각재산이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공과금 등) “갑”은 매도한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본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담하며, “갑”이 본 재산을 “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공과금과 위험부담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 당사자는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의 성 군 수 (인)
위 매수자(을)
성명 (인)
주소
전화번호
“주”:갑은 을과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서식]
양여계약서(제28조 관련)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의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의 성 군 수 (인)
(을) (인)
※ 10년 특약이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7.07.03.>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오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군이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교 환 계 약 서(제28조 관련)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의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갑”,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갑”·“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 명(갑) 의 성 군 수 (인)
성 명(을) (인)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7.07.03.>
[별지 제19호서식]
군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제30조 관련)
[별지 제20호서식]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별지 제21호서식]
(앞면)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2조에 따라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22호서식)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 1부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
귀 하
(뒷면)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청사신축 계획서(제33조 관련)
· 작성자 :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5호서식]
관사관리대장(제34조제2항 관련)
(관리번호 : )
[별지 제26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제34조제3항 관련)
1. 사용신청인(직위)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성 군 수 귀하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8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
[별지 제27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제34조제3항 관련)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성명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의 성 군 수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서 약 서(제34조제3항 관련)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정해진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의 성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