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실제투자금액성과금 기준율비 고
①20억원까지투자금액의 0.1%200만원
②20억원 초과∼50억원까지①+20억원 초과분의 0.05%200만원∼350만원
③50억원 초과∼100억원까지①+②+50억원 초과분의 0.02%350만원∼450만원
④100억원 초과∼①+②+③+100억원 초과분의 0.01%450만원∼500만원
지급한도500만원
실제투자금액포상금 기준율포상금 총액한도포상금 선지급포상금 잔액
①20억원까지투자금액의 0.25%500만원MOU 체결 후 그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선지급 할 수 있다. 단, 지급조건은 최소투자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하며, 바이오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실투자액 * 성과금 기준율) - MOU 체결시 선지급액 ※ 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의 경우 외자도입액을, 국내투자의 경우 공장등록일 기준으로 실투자액을 환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20억원초과 ∼50억원까지①+20억원 초과분의 0.3%500만원~ 1,400만원MOU 체결 후 그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선지급 할 수 있다. 단, 지급조건은 최소투자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하며, 바이오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실투자액 * 성과금 기준율) - MOU 체결시 선지급액 ※ 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의 경우 외자도입액을, 국내투자의 경우 공장등록일 기준으로 실투자액을 환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50억원초과 ∼100억원까지①+②+50억원 초과분의 0.4%1,400만원~ 3,400만원MOU 체결 후 그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선지급 할 수 있다. 단, 지급조건은 최소투자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하며, 바이오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실투자액 * 성과금 기준율) - MOU 체결시 선지급액 ※ 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의 경우 외자도입액을, 국내투자의 경우 공장등록일 기준으로 실투자액을 환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100억원초과 ∼①+②+③+ 100억원 초과분의 0.5%5,000만원 한도MOU 체결 후 그에 따라 포상금을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선지급 할 수 있다. 단, 지급조건은 최소투자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하며, 바이오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실투자액 * 성과금 기준율) - MOU 체결시 선지급액 ※ 투자금액은 외국인투자의 경우 외자도입액을, 국내투자의 경우 공장등록일 기준으로 실투자액을 환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31.>
개별입지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 포상(성과)금 지급기준
1. 민간인

 ○ 공무원 : 위 민간인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 평가된 포상금의 2분의 1로 한다.
 ※ 외국인 투자의 경우 외자도입액을 투자완료일의 환율에 의해 실제투자금액 
 으로 산정 한다 
2. 제출서류
 가. 기업유치추진경위서
 나.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구입계약서사본, 기계설비구입영수증, 공장신축건축비 명세서등)
 ※ 단, 입지시설보조금 등 보조금지원에 의해 투자금액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표 2] <신설 2020.12.31.>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포상(성과)금 지급기준
1. 민간인

 ○ 공무원 : 위 민간인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 평가된 포상금의 2분의 1로 한다.
 ※ 외국인 투자의 경우 외자도입액을 투자완료일의 환율에 의해 실제투자금액 
 으로 산정 한다 
2. 제출서류
 가. 기업유치추진경위서
 나.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구입계약서사본, 기계설비구입영수증, 공장신축건축비 명세서등)
 ※ 단, 입지시설보조금 등 보조금지원에 의해 투자금액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서식

대 표 자국 적국 적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
투자내용영위하는 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율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등( )
구 분□신규 □증자 □장기차관□신규 □증자 □장기차관□신규 □증자 □장기차관사업개시일 (예 정 일)
소 재 지전화번호
설립(이전)일
업 종 (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총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명)총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명)총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명)총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명)총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명)총원( 명), 신규채용인원( 명), 기고용인원( 명)
보조금신청액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수수료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없 음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사본 1부. 4.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 표 자국 적국 적
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투자내용신 고 일
투자내용영위하는 사업
투자내용투자금액 및 비율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금 원 (USD 상당), %
투자방법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현금( ), 자본재( ), 산업재산권 등( )
구 분□신규 □증자 □장기차관□신규 □증자 □장기차관□신규 □증자 □장기차관□신규 □증자 □장기차관사업개시일 (예 정 일)사업개시일 (예 정 일)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설립(이전)일
업 종 (주생산품)
상시고용인원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총원( 명), 교육훈련대상인원( 명), 교육훈련제외인원( 명)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비 지급액교육훈련비 지급액교육훈련비 지급액교육훈련비 지급액교육훈련비 지급액
보조금신청액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원 ( 명)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수수료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없 음
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1. 교육훈련실적증빙서 1부. 2. 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 청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FAXFAX
입 주 유형입 주 유형입 주 유형□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증설□ 창 업 □ 기존공장이전 □ 공장신증설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
공장설립(준공)일공장설립(준공)일공장설립(준공)일업 종 (분류번호)업 종 (분류번호)
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공 장 시 설 투 자 내 역(단위: 백만원)
과 목과 목신규취득 공장시설신규취득 공장시설신규취득 공장시설기 존 공 장 이 전 시 설기 존 공 장 이 전 시 설기 존 공 장 이 전 시 설기 존 공 장 이 전 시 설기 존 공 장 이 전 시 설기 존 공 장 이 전 시 설기 존 공 장 이 전 시 설
과 목과 목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 득 금 액취득금액 ①취득금액 ①취득금액 ①감가상각누계액 ②감가상각누계액 ②공장시설가액 ① -②공장시설가액 ① -②
합 계합 계
건 축 물건 축 물
기계장치기계장치
부속설비부속설비
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보 조 금 신 청
시설보조금 : 금 백만원시설보조금 : 금 백만원시설보조금 : 금 백만원시설보조금 : 금 백만원시설보조금 : 금 백만원시설보조금 : 금 백만원이전보조금 : 금 백만원이전보조금 : 금 백만원이전보조금 : 금 백만원이전보조금 : 금 백만원이전보조금 : 금 백만원이전보조금 : 금 백만원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장(시설, 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수수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수수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첨부) 1부없 음
2.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월 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 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 자산 명세서)1부 3.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공장등록증2.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월 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 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 자산 명세서)1부 3.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공장등록증2.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월 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 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 자산 명세서)1부 3.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공장등록증2.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월 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 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 자산 명세서)1부 3.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공장등록증2.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월 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 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 자산 명세서)1부 3.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공장등록증2.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월 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 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 자산 명세서)1부 3.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공장등록증2.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월 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 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 자산 명세서)1부 3.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공장등록증2.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월 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 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 자산 명세서)1부 3.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공장등록증2.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월 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 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 자산 명세서)1부 3.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공장등록증2.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월 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 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 자산 명세서)1부 3.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공장등록증2.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월 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 할 때에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 자산 명세서)1부 3.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공장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상호또는명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법인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법인소재지)FAXFAXFAX
사업유형□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학교시설 □ 전용마을 □ 지원시설
시설현황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
시설현황면 적부지부지건축물건축물건축물건축물
시설현황면 적㎡㎡㎡㎡㎡㎡
시설현황건물구조
시설현황건축허가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투자유형□ 신 축 □ 기 존 건 물 매 입□ 신 축 □ 기 존 건 물 매 입□ 신 축 □ 기 존 건 물 매 입□ 신 축 □ 기 존 건 물 매 입□ 신 축 □ 기 존 건 물 매 입□ 신 축 □ 기 존 건 물 매 입□ 신 축 □ 기 존 건 물 매 입
투자금액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금 원 (USD 상당)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
학교시설 : 원학교시설 : 원전용마을 조성 원전용마을 조성 원전용마을 조성 원지원시설 원지원시설 원지원시설 원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생활환경개선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생활환경개선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생활환경개선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생활환경개선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생활환경개선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생활환경개선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생활환경개선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외국인생활환경개선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수수료
〈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없 음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
상호(명칭)대표자
소 재 지
설립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주생산품)업종코드
재무상태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자본( 백만원)
매출규모 (직전년도)종업원수
외자유치 희망금액유치방법
신청금액자 부 담
사업계획 개 요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업 투자유치 활동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
※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 구 비 서 류수수료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주요제품의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1부.〈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주요제품의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1부.〈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주요제품의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1부.〈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주요제품의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1부.없 음
〈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주요제품의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1부.〈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주요제품의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1부.〈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주요제품의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1부.〈민원인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주요제품의 소개, 연도별 재무상태, 투자유치자금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다)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보조금정산서
□교육훈련보조금정산서
□외국인생활환경사업보조금정산서
□이전보조금정산서
□투자유치활동지원보조금정산서
상호 또는 명칭대 표 자
소 재 지사업자등록번호
업종(주생산품)사업개시 일자
사 업 명
보조사업 수행내역
사업기간보조금액
신 청 인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
신 청 인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팩 스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업 종 (분류번호)
공장규모(㎡)공장규모(㎡)공장규모(㎡)부지면적부지면적제조시설면적부대시설면적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규모(㎡)공장규모(㎡)공장규모(㎡)
물류운송비용물류운송비용물류운송비용합 계합 계합 계육상운송비해상운송비
물류운송비용물류운송비용물류운송비용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보조금 신청액(천원) :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등 확인원 1부1 3. 투자시설 내역서 1부 4. 투자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등 확인원 1부1 3. 투자시설 내역서 1부 4. 투자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등 확인원 1부1 3. 투자시설 내역서 1부 4. 투자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등 확인원 1부1 3. 투자시설 내역서 1부 4. 투자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등 확인원 1부1 3. 투자시설 내역서 1부 4. 투자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등 확인원 1부1 3. 투자시설 내역서 1부 4. 투자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등 확인원 1부1 3. 투자시설 내역서 1부 4. 투자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등 확인원 1부1 3. 투자시설 내역서 1부 4. 투자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신 청 자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
신 청 자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본사 소재지E-mailE-mailE-mail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관광사업 등록일관광사업 등록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관광사업의 종류 (업종)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상시고용 현황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총 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신규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관광사업 투자금액(천원)
계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토지구입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건축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기타기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연락처 : 의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건축물대장 1부 5.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6. 신청일 현재 직전 3개월분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사본 및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 근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등 1부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투 자 유 치 기 업 현 황투 자 유 치 기 업 현 황기업명 (대표자명)기업명 (대표자명)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
투 자 유 치 기 업 현 황투 자 유 치 기 업 현 황법인소재지법인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투 자 유 치 기 업 현 황투 자 유 치 기 업 현 황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전 화전 화전 화전 화
투 자 유 치 기 업 현 황투 자 유 치 기 업 현 황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면적업 종업 종업 종
투 자 유 치 기 업 현 황투 자 유 치 기 업 현 황투가금액 (투자기간)투가금액 (투자기간)고용계획 인 원고용계획 인 원고용계획 인 원
투 자 유 치 기 업 현 황투 자 유 치 기 업 현 황MOU체결내역MOU체결내역
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구 분구 분구 분합 계합 계합 계MOU체결 1년간MOU체결 1년간MOU체결 1년간MOU체결 1년간MOU체결 1년간MOU체결 1년 이후MOU체결 1년 이후
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투자실적(천원)투자실적(천원)투자실적(천원)
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토지매입비토지매입비
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기반시설설치비기반시설설치비
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건 축 비건 축 비
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시설장비구입비시설장비구입비
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기 타기 타
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유치기업 항 목 별 투 자 내 역고용인원고용인원고용인원
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투자유치 참여자별 유공 실적(2명 이상일 경우 작성)
소속소속성명성명주요역할주요역할주요역할기여도(%)기여도(%)기여도(%)기여도(%)기여도(%)기여도(%)기여도(%)확인
(인)
(인)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1. 투자양해각서(MOU)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공장등록증(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 3. 공적조서 및 사실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1. 보조사업 수행자

2. 보조사업 내용

3. 정산내역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전화 )
의성군수 귀하
붙 임 : 사업추진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8>1.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상시고용인원"이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

제3조(투자유치실무협의회)①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투자유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28., 2019.11.25.>② 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부서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25.>1. 당해 투자유치사업과 관련되는 소속 공무원2. 「외국인 투자촉진법」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소속공무원 <개정 2019.11.25.>3.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③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1.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2.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4. 투자유치 관련 민원사무의 처리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④ 실무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 유치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4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제4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① 조례 제10조제1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100분의 70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7.11.01., 2019.11.25.>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2. 지구 내에 신규로 공장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은 사전에 의성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4.11.28>

제5조(고용보조금)

제5조(고용보조금)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개정 2017.11.01>② 조례 제2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 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제6조(교육훈련보조금)① 조례 제13조와 제2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은 신규 고용인력를 대상으로 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4.11.28>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 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현금지원)

제7조(현금지원)① 조례 제14조와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총 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11.01., 개정 2019.11.25.>1. 사업계획서2.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월 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때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3.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개정 2017.11.01>1. 공장(용지매입비 포함), 연구시설 신설 :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2. 공장증설, 시설물 설치 : 시설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1>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와 제23조제1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1. 공장시설, 연구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 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2. 공장시설, 연구시설 또는 사업장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힝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이전보조금 지원)

제8조(이전보조금 지원)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2017.11.01>1. 사업계획서2. 결산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신청일 현재 6월 이내의 결산재무제표에 한하며, 제출이 불가능할 때는 공인된 추정재무제표 및 유형자산명세서)3. 기타 공장시설의 신규취득 또는 이전시설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② 전항에 따른 신청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개정 2017.11.01>1. 조례 제15조제2항의 따른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2. 조례 제15조제3항의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최종공장이전 기준)에 따른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장등록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1>④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국내기업지원대상)

제9조(국내기업지원대상) 조례 제16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28>1. 신규 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이며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개정 2019.11.25.>2.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제10조(물류비 지원)

제10조(물류비 지원)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을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지출한 육상운반비 및 해상운반비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반비는 해당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의 운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당 연도 운반비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 해 6월 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25.]

제11조(외국인생활환경 개선지원)

제11조(외국인생활환경 개선지원)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생활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종전의 제11조 삭제 및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9.11.25.]

제12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2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① 조례 제29조제1호에 따른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9.11.25.>1. 외국인의 직접 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개정 2019.11.25.>2.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국내기업② 조례 제2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공기관에 한한다. <개정 2019.11.25.>③ 삭 제 <2019.11.25.>④ 삭 제 <2019.11.25.>⑤ 삭 제 <2019.11.25.>

제12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제12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① 조례 제29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를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3년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로 한다.② 조례 제29조의2제5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1.25.]

제13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제13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자료 제작비, 항공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개정 2017.11.01>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01.>

제1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제1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 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이행준수를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저당권,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8., 개정 2019.11.25.>

제15조(보조금의 정산 등)

제15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조례와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당해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8., 2019.11.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정산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4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 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① 조례 제37조제1항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인, 외국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9.11.25.>②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8., 개정 및 종전의 제17조 본문에서 이동 2019.11.25., 개정 2020.12.31.>1. 개별입지 및 농공단지 투자유치 분야 : 별표 12. 바이오산업 투자유치 분야 : 별표 2③ 포상금 지급 기준금액은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후 1년 이내 투자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11.25.>④ 동일한 투자 건에 대한 포상금은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1.25.>⑤ 투자유치 포상금을 신청할 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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