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변경 신청합니다. |
| 허 가 조 건 1.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시설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10.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음식물 반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 가 조 건 1.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시설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10.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음식물 반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 가 조 건 1.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시설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10.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음식물 반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 가 조 건 1.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시설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10.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음식물 반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 가 조 건 1.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시설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10.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음식물 반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 가 조 건 1.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시설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10.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음식물 반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 가 조 건 1.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시설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10.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음식물 반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 가 조 건 1.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시설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10.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음식물 반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 가 조 건 1.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시설물의 설비.시설.비품을 훼손.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사용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기구.비품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사업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6. 조례 제11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사용 5일전에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시설사용시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본 사업소의 해석에 따름. 9.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 조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10.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공익상 목적에 따라 음식물 반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