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하여 의성군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제2조(설립) 장학회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02.1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연금”이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2. “운영자금”이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급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ㆍ체육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지역인재 육성ㆍ지원 사업4.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 등)
제5조(임원 등)①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의성군수와 업무담당과장, 의성군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15.02.17.>②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 한다.1. 군의 출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기타재산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제7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장학회의 운영자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이 특정 장학사업을 명시하여 출연하는 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③ 군이 출연한 기금의 이자 등을 활용한 사업은 장학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2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사업 등 장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나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삭제 2015.02.17.>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장학회가 따로 정한다.